한국 생물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생물다양성 협약과 나고야의정서

21세기 먹거리 확보 전쟁

검토 완료

김현(kimhyun)등록 2011.07.21 09:08
생물다양성협약(CBD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산업혁명 이후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채택되고 1993년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4년 비준서를 기탁하여 1995년부터 발효되었다. 협약당사국은 현재 EU를 포함하여 193개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사국총회는 매 2년마다 2주간 열립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3대 목적은 ① 생물다양성 보전, ②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③ 생물유전자원 관련 이익의 공평한 공유 등으로 국제적으로 강제적인 이행 규약이라기보다는 규범에 가까운 협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협약 자체로는 우리의 생물 산업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체결된 나고야의정서(2010)은 다릅니다.

그림 1.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웹사이트(http://www.cbd.int) ⓒ 김현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에 대한 국제적인 강제 이행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00년에 채택된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정성 의정서"에 이은 2번째 의정서이다.
이 의정서는 2010년 10월 채택된 이후 2011년 2월 1일부터 2012년 2월 1일까지 각국의 서명 기간을 거쳐 50개국이 비준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면, 그 이 후 90일째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발효됩니다.
이 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 유전자원의 전통지식을 이용할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 승인(Prior informed consent)을 받아야 하며, 그러한 유전자원의 전통지식의 활용하여, 발생한 이익(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포함)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Mutually agreed terms)에 따라 공유하여야 합니다.

그림 2.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 김현



즉,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먼저 이용한 사람이 임자이었던 유전자원의 전통지식이 그 전통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지역사회에 신고를 하고, 이용하겠다는 허락을 받아야하고 이에 대한 이익을 나누어 가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매일 먹고는 있는 다양한 먹거리, 전래의 치료약과 치료법을 비롯하여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 고유의 전통지식이 지식자산이고 이를 발굴하여 잘 정리하면 특허가 되고 커다란 이익이 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당했던 생물약탈을 답습하지 않고, 지금 준비를 못하여 지식 약탈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전통 지식이 한국 지역사회의 전통지식임을 증명하는 과학적인 발굴을 하여, 전통지식 등기부를 만들어 국제 사회에 널리 유효 공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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