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유엔 전문가들, 태국 정부에 왕실모독죄로 기소된 웹마스터 사건에 우려를 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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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주연대(khis21)등록 2011.07.29 15:15
두 명의 유엔 전문가들이 왕정모독죄(lese-majesty)로 기소되어 방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웹마스터인 치라누치 프렘차이폰 사건과 관련해 태국 정부에 공식서한을 보냈음이 최근 유엔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마가렛 세카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2010년 10월 1일 프랑크 라 루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과 함께 태국 정부에 이 사건과 관련한 서한을 보냈음을 밝혔다. 

2011년 2월 28일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태국 정부의 답변도 인용되어 있다. 태국 정부는 치라누치 사건과 관련해 "왕실에 대한 무례한 견해표출 및 왕정에 대한 증오와 적의를 조장하는 행위는 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적고 있다. 지난 2월에 보내온 두 번째 답변서한에서 태국정부는 유엔 전문가들에게 이 사건 재판에 조급한 판단을 내리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왕 카이싱 홍콩 소재 아시아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치라누치 사건이 점점 더 국제적인 이목을 끌고 있으며, 그 이유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합법적인 토론을 억압하는 태국의 가혹한 왕정모독죄와 컴퓨터관련범죄법의 적용에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태국 정부는 유엔 전문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치라누치가 왕실모독죄로 재판을 받을만한 어떠한 의견도 표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왕 카이싱 위원장은 말했다. 

태국경찰은 치라누치가 운영하는 독립뉴스 인터넷 사이트 '프라차사이(Prachatai)'에 그녀가 쓴 것이 아닌 방문자들이 남기고 간 댓글을 이유로 고소했다. 그녀는 웹사이트 운영자로서 형사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방문자들에 대한 추가적 형사제재에 대한 우려로 이 뉴스 사이트는 잠정 폐쇄된 상태이다. "이 사건은 국제법상 정당성이 없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특정 문화나 국가주의에 기초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태국 정부의 주장에 단호히 반대합니다."라고 왕 카이싱 위원장은 밝혔다. 

태국 검열반대자유모임(Freedom Against Censorship-Thailand)이 작성한 치라누치 사건 재판과정 일일모니터링 기록 및 기타 관련 자료들은 아시아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의 캠페인을 위해 개설한 아래 홈페이지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http://www.humanrights.asia/campaigns/chiranuch-prachatai


이 글은 국제민주연대에서 발간하는 '아시아인권뉴스레터' 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국제민주연대 '아시아인권뉴스레터'
http://www.khis.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36&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B4%BA%BD%BA%B7%B9%C5%CD&sop=and&page=1

[원출처: 아시아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asia/news/press-releases/AHRC-PRL-00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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