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정위기로 돌아온다

자동차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줄줄이 세수 줄어

검토 완료

정규철(go2thewest)등록 2011.10.27 14:06

조승수 의원 ⓒ 정규철

26일 무소속 조승수 의원은 행정안전부로 받은 자료를 연구한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경우 앞으로 5년간 총 8천845억원의 지방재정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조 의원은 자동차세 6천940억원 이외에도 취득세 1천463억원, 지방소비세 95억원, 지방교부세 347억원 등이 추가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로 인해 세수 변화를 초래하는 세법 개정은 두 가지다.

 

우선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2천cc 이상 중대형 승용차에 대한 세금을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 그리고 2천cc 이상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납부하는 개별소비세를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 등이다.

 

조 의원은 위와 같은 자동차세 세율 인하로 매년 1천388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일종이어서 지자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개별소비세의 경우 지방재정과 연동돼 있는데 세금을 포함한 승용차 구입총액의 7%를 지방세의 일종인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개별소비세가 줄어들면 그 금액의 7%만큼 취득세도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매년 2천200억~5천500억원까지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취득세도 5년간 총 1천46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대형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인하로 줄어드는 부가가치세는 매년 200억~500억원으로 이로 인해 지방소비세는 10억~25억원, 지방교부세는 매년 37억~91억원이 감소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자동차세와 개별소비세는 직·간접적으로 지방세와 관련이 있다"면서 "지방세의 일종인 자동차세를 줄이면 곧바로 지자체 재정이 타격을 받고, 지방세와 연동된 개별소비세를 내리면 추가로 지자체 재정악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5년간 경기도가 2천126억원, 서울 1천644억원 등 대부분 지자체의 세수감소가 예상돼 재정악화를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정부는 취득세·지방소비세·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조 의원은 "지방재정난 해결을 위해 차관보를 팀장으로 한 별도의 태스크포스까지 운영하는 정부가 한·미 FTA로 인한 재정악화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잘못"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미 FTA로 인해 지방자치가 훼손되고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휴먼경제(http://www.human-biz.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1.10.27 14:02 ⓒ 2011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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