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급제 원안 사수 도급제 원안 사수 유인물이 행사장 에 붙어 있다. ⓒ 이종승
세종주민아파트건축조합은 24일 연기군문화예술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확정분담금제(지분제를 골자로 하는 관리처분안)를 통과시켰다.
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6월 23일 임시총회에서 사업방식은 도급제로 하고 시공사는 한신공영으로 결의한 내용 중 사업방식을 도급제가 아닌 확정분담금제로 하는데 조합원들의 찬반을 묻는 총회였다.
임시 총회가 시작되기 전 도급제 원안사수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은 총회장 입구에서 현수막을 들고 도급제 사수를 위한 홍보를 했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도급제 원안사수로 로얄층 배정 약속을 관철하자는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들이 배포한 유인물에 의하면 지난 2월 19일 조합가입 설명회 자료에 조합원 선분양이므로 로얄층 분양이 가능하고 1억 5천만 원대에 30평형 입주가능하다고 한 약속을 지켜 줄 것을 요구고 있다.
서면 결의를 해준 일부 조합원들은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집으로 찾아와 확정분담금제가 좋다고 하기에 서면결의를 해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도급제가 조합원들에게 좋은 것 같아서 서면 결의를 철회하고 직접 투표를 하기위해서 왔다"며 서면결의서를 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임시총회의장은 조합원과 조합 측으로부터 출입을 허가 받은 참관인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용역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통제했으며, 이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 서면결의서 반납 행렬 서면결의서를 반납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조합원들 ⓒ 이종승
오후 2시을 넘겨 시작한 총회는 오후 6시가 넘어 투표 결과 선포를 끝으로 마쳤으며 개표결과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들 중 약 90퍼센트 이상이 확정분담금제에 반대했다. 그러나 조합에서 용역을 동원해 미리 받아 놓은 서면결의 개표에서 대부분 찬성표가 나와 확정부담금제가 결의됐다.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온 조합원들 중 도급제 원안사수를 요구하는 모 조합원은 육두문자와 함께 "앉은자리에서 코를 베었다"고 허탈감을 표시했으며, 또 다른 조합원은 "이미 임시회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서면결의을 많이 받아놓아 끝난 게임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원주민 조합원 모씨는 "이런 투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선거는 자유당 시절에나 있었다"고 투표 방식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조합원 김모씨는 "조합은 저렴한 분양가(30평형, 1억5천만 원)와 로얄층 우선배정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홍보했고 그런 줄로 알고 조합에 가입했다. 그런데 갑자기 확정분담금제로 바꾸고 로얄층 배정이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발목을 잡아 놓고 하는 대로 따라 오라고 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주에 살고 있다는 조합원 모씨는 "확정분담금제를 추진하는 조합의 집행부는 아주머니들을 동원해 뭐가 뭔지 모르는 시골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서면결의가 좋다고 설명하고 서면결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반대를 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조합원들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한 투표라고 하겠는가"라고 투표 과정의 공정성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조합원 모씨는 "관리처분 방식을 바꾸려면 지난 6월에 결의된 도급제를 폐기를 결의하고 조합원들에게 도급제와 확정분담금제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토의를 거친 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투표를 통해 물어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도급제 결의 폐기는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급제는 빼고 확정분담금제로 하는 것에 찬성이냐? 반대냐? 만을 묻는 투표가 문제 아닌가"라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 회의를 마치고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는 조합원들 ⓒ 이종승
세종아파트 건축조합은 ▶ 2008년 3월 26일 : 세종아파트 조합 창립 총회 ▶ 2011년 3월 14일 : 조합원 636명 모집 마감 ▶ 2011년 6월 23일 : 임시 총회 (사업방식 : 도급제 결정, 시공사 : 한신공영 선정) ▶ 2011년 8월 22일 : 건축신의 완료 ▶ 2011년 10월 18일 : 사업승인 완료 (총 955세대, 조합원 636세대, 일반분 319세대) ▶ 2011년 11월 9일 : 조합원 분양 신청 완료했다.
일반적으로 도급제는 아파트 분양경기가 좋을 때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방식이고 확정분담금제(지분제)는 아파트 분양경기가 나쁠 때 조합원들에게 유리하다. 도급제의 단점은 미분양이나 공사 중에 돌발변수가 나왔을 때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으나 조합원들에게 좋은 층수를 우선 배정 할 수 있고 일반분양과 상가 분양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확정분담금제는 미분양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없으나 조합원들에게 로얄층 배정은 어렵고 일반분양과 상가분양 수익금 등의 배정이 없으며 설계 변경시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 할수 있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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