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의원을 무투표로 선출하더라도 적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조합 무투표 선출을 묵인한 울산지방법원 가처분을 규탄한다.

검토 완료

박민식(minsig13)등록 2011.12.21 17:17
노동조합 대의원 무투표 선출도 적법?
운수노조/울산민주항운지부 울산지방법원 가처분 결정 규탄

노동조합 대의원을 무투표로 선출하더라도 적법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노조 이중가입을 이유로 한국노총 소속 울산항운노조에서 제명당한 민주노총 운수노조 울산민주항운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9월에 낸 대의원대회 결의효력 정지 및 조합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9일 모두 기각 처리했다.

울산지방법원은 (1)울산항운노조 규약에 대의원 당선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고, (2)대의원 구성이 늦어질 경우 조합 운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무투표 선출도 적법하고, 당연직 및 무투표 대의원의 모든 결의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울산민주항운지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뽑는 노조 대의원선거는 노조의 민주성을 실현하는 강제규정이라고 판결한 바 있고, 노동부에서도 노동법 규정에 위배되는 무투표 대의원은 그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고, 자격이 없는 자가 결의한 사항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수차례 지침을 내린 바 있다"면서 "울산지법이 상식 이하의 판단으로 해고자의 생존권을 요청한 가처분을 기각한 것은 노동계와 사법부의 웃음거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울산항운노조는 지난해 4월 임기 3년의 대의원 50명을 선출하면서 5명만 투표로 뽑았고, 당연직 5명을 포함한 나머지 45명의 대의원을 무투표로 선출했다.

울산항운노조는 복수노조에 대비해 지난 4월 대의원대회에서 이중가입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규약을 바꿨고, 지난 8월 11일 울산민주항운지부가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발부받자 이 규약을 근거로 민주항운지부 조합원 5명을 제명했다.

울산민주항운지부는 이중가입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한 대의원대회 의결 자체가 무투표로 당선된 무자격 대의원들로 진행돼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울산민주항운지부는 "노동조합 선거를 폄하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흠집내고, 반복된 불법을 적법으로 인정하는 울산지방법원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2011년 12월20일 부산고등법원에 가처분-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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