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주체인 청소년, 교육감은 우리의 손으로!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을 요구합니다.

검토 완료

구영은(rnduddms9)등록 2011.12.27 09:37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에게나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통로는 선거이다. 청소년도 대한민국 사회의 주인으로서 선거의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의'병역법'과'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도 18세 이상의 자에 대해 각각 병역의 의무와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민법'상 혼인 및'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또한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법에서는 18세 이상의 자에 대한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청소년에게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아직 너무 어리다는 사회적 인식만이 팽배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미 세계 각국에서도 20세 내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에서 18세로 조정했으며, 뒤이어 미국, 아일랜드, 프랑스 등에서도 18세 이상으로 선거가능 연령을 하향 제한하여 약 144개국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의 직선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부정과 비리, 교단의 갈등 등의 문제와 함께 주민대표성 확보와 주민통제의 원리를 실현하려는 이유였다고 한다. 그런데 마지막 이유는 시장이나 도지사 투표에게나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주민을 위한 정책 활동을 하는 이들을 투표하는 데에 주민 대표성을 찾듯이, 교육감의 직접적 정책 수혜자는 주민권을 가진 만 20세 이상이 아닌 학생들이다. 학교교육은 학교장이 중심이 되어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도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 학교의 여건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이루어 내야한다고들 한다. 그런데 왜 정작 그 주체인 학생들은 빠져있는 것인가.

물론, 학생들의 판단능력 문제와 지금의 직선제에 대한 낮은 인지율과 무관심, 과다하게 지출되는 선거비용 등의 문제가 있기에, 청소년에게까지 선거권을 하향하는 데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비용 문제는 공직 선거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닌,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교육감 선거 별도의 선거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해본 후에야 그런 문제를 논해야 할 것이 아닌가. 과다하게 지출될만한 선거비용을 저비용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선거비용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직선제에 대한 낮은 인지율과 무관심 문제 역시, 학생들 수준에 맞추어 꾸준히 홍보를 한다면 많이 개선될 것이다.

어떠한 정책도 처음 시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작도 두려워하기보단 철저히 검토 후 시행하고 점차 수정 보완해가는 성숙된 모습을 바란다.
                       
                                                                                 <강원도 청소년참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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