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양주시 상수도 사업협약

위탁계약서 부당하다vs 정당한 계약임에도 엉터리수치로 호들갑이다

검토 완료

윤용선(yunys0228)등록 2012.01.15 14:34
양주시가 지난 2008년 상수도운영 효율화를 위해 추진한 수자원공사와의 상수도 위탁관리 협약서가 "이제 와서 다시 살펴보니 상당히 부당한 계약"이었다며 파기와 관망 사이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수자원공사의 강수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15일 양주시와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각 기관은 지난 2008년 2월 양주시 지방상수도 위. 수탁을 통한 운영효율화 사업을 위해 20년간 총 1,657억 원(운영관리비1,111억원, 시설개량비 546억원)의 금액에 실시협약을 마무리했다는 것.

그러나 양주시는 위탁이 진행된 지 3년이나 지난 최근 협약서를 정밀 검토한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수자원공사와의 협약을 무효화 혹은 시설관리공단으로의 편입 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이 협약은 2006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수년간에 걸쳐 사업타당성검증용역 → 심의위원회가동→ 경영진단→ 주민공람 및 설명회→ 의회동의 → 위탁조례공포 → 실시협약을 모두 끝마친 정당하고 투명한 협약임에도 이제 와서 타당성이 전혀 결여된 수치를 놓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결국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양주시 상수도 관련부서의 한관계자는 "과거 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운영할 때에는 관리비용이 년 간 약 21억 정도였으나 수자원공사와의 계약비용은 년 간 50여억 원으로 20년간 약1,260여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상태로 가다간 아마 2015년부터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의 한관계자는 "양주시의 주장은 엉터리수치로 2005년 양주시가 자체수도사업을 운영할 때인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의거, 수요량 증가분을 고려한 20년간 평균지급단가는 892원/㎥으로 수공이 제시한 902원/㎥과 비교할 경우 약10원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정도였으며 이 또한 통합가압장에 대한 운영비 및 시설개선비를 전액 고려하여 운영대가를 산정한 것이기에 할인율 제고효과를 감안할 경우 재무적 측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격했다.

한편 상수도 체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상수도와 164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운영해 온 지방상수도 등 2개 체제로 나뉘어 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위탁 계약을 통해 사업을 맡긴 곳은 18개소 정도로 경기북부에서는 양주, 동두천, 파주 등이다.
윤용선기자yunys0228@hanmail.net

덧붙이는 글 대한투데이 게제예정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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