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농민의 뺨을 때린 화학비료업체들의 '입찰가격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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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pjkorea21c)등록 2012.01.19 12:19

  지난 16년간 13개 화학비료업체가 '비료구매입찰''가격담합'을 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되었다. 828억여원의 과징금을 추징당한 이번 적발에서는, 최고가로 낙찰받기 위해 '투찰가격'과 '물량'을 조절하고, 낙찰 물량을 업체별로 배분하여 납품하는 꼼수를 썼다.

  이렇게 해당 업체들이 담합행위를 저지른 규모가 금액으로는 총 16천억원대로, 매년 1천억원대의 비료값을 농민들에게 추가로 부담시킨 셈이다. 작년 6, 담합 없는 정상적인 '경쟁 입찰'이 진행되었더니, 비료가격이 무려, '기존의 21% 수준''1022억원'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기존 담합입찰의 실체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2011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소득의 65%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누적되어 온 과도한 부채로 희망을 찾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농민들이 한 해 1천여명이 넘는 현실에서 업체들의 담합에 우리는 분노할 수 밖엔 없다.

  담합에 의한 비료값 상승은 곧 생산품 원가의 상승으로 직결된다. 농민과 소비자만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비료구매사업'은 국가예산 지원비율이 '20%'가량 된다. 국민의 혈세를 담합 업체들의 호주머니에 고스란히 넣어준 꼴이다. , 국가에 세금을 내는 농민과 소비자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입은 셈이고, 이는 국가와 국민을 농락한 파렴치한 사기행각이다.

  502억여원이라는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받은 '남해화학'은 시장의 42.2%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주식 '56%''농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는 16년 동안이나 이러한 담합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어이가 없는 대목이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는 커녕,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히고 있었고, 그것도 시장경제의 가장 사악한 폐단 중에 하나인 '입찰 담합'을 방치 혹은 조장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명백한 직무 태만이요, 업무상 배임이다.

  담합의 당사자인 13개 업체들만이 이 사태의 주범은 아닐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물론, 감시를 소홀히 해 제보를 받고서야 움직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비료'의 경우, 농민 경제와 대다수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감시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기업들의 담합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담합행위로 인해 벌어들이는 이득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이다. 비료업체에 부과된 과징금도 그동안 얻은 총 이익의 '5%'에 불과하다. 과징금으로 위반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를 떠들어 봤자, 업체들은 콧방귀도 안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실효성이 없으니 기업들의 탐욕은 16년간이나 가격담합행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지를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무거운 과징금''형사처벌'이 병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항공사들의 가격담합이 적발되자 약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함께 항공사 임원 19명을 기소, 이중 4명을 수감했다.

  우리도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득의 몇 배를 '과징금'으로 추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과징금'이라는 장치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불공정 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자행되는 '입찰담합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형사처벌'도 따라야 한다. 또한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한 담합 및 불공정 행위 감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담합으로 얻은 이득이 소비자에게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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