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인권 VS 학생 인권 - 체벌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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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열(jason48)등록 2012.01.26 16:24
'애정남'은 아니지만 '좀더남(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남자)'으로서 애매한 것을 정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몽둥이를 든다. 학생 엉덩이를 때린다. 강도가 세다.
"체벌이냐, 아니냐?"
체벌의 기준, 애매합니다.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면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들고 촬영하죠.
선생님이 몽둥이를 휘두르면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죠.
선생님이 잘못을 꾸짖으면 선생님 인권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인권이 있다며 대들죠.
선생님도 감정의 동물이라 화를 참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폭력은 안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학생에게 가하는 행위가 체벌이냐, 아니냐 그 기준을 정해볼게요.
선생님 눈앞에 학생이 있다. 그 학생이 이명박 대통령 또는 이건희 회장 손자․손녀다.
손대기 참 어렵죠. 아니, 두려울 거예요. '정부에서 사찰'할 수 있으니까요.
학생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머리를 쓰다듬으며 타이르겠죠.
그렇다면 눈앞 학생도 머리를 쓰다듬으며 타일러야 해요.
그 학생도 집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또는 이건희 회장 손자․손녀처럼 귀한 자식일 테니까요.

"요즘 아이들이 어떤지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그래서 대응책도 준비했어요.

학생에게 인권을 줬더니 교권이 무너졌다? 선생님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일부 학생이 교권을 위협(욕설, 반항, 비아냥, 수업 방해 등)하죠. 일단 구두 경고하세요.
학생이 재차 위협하면 주머니에서 이것을 꺼내세요. 옐로우 카드! 축구 심판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학생들이 웃지 않겠는가? 그러지 못할 거예요. 카드의 위력을 숙지시킨 다면요.

선생님은 옐로우, 레드 두 가지 카드를 갖고 있어요.
학생이 구두 경고에도 교권 위협 행위를 하면 옐로우 카드를 꺼내들어요. 그리고 즉시 학생부에 사실을 통보해요.
만약 카드 대상 학생이 선생님의 통보를 방해하거나 위협을 가하면 레드카드에요.
학생이 흥분할 수 있으니까 레드카드는 꺼내지 않고 추후 통보해요.

옐로우 카드가 발동되면 학생부에서 선생님 두 분이 교실에 올 거예요.
한 분은 옐로우 카드를 발동한 선생님과 대상 학생을 데리고 학생부로 가고,
다른 한 분은 교실에 남아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할 거예요.
그 학급은 경위 조사를 마칠 때까지 수업이 없어요. 경위 조사에는 학생들의 인증 사인까지 포함이에요.
학생부에 간 카드 발동 선생님과 대상 학생은 각자 사건 경위를 기록해야 해요.
그들은 경위 기록을 마칠 때까지 수업을 못하고, 못 받아요.
기록을 마치고 학생부 선생님께 허가를 받으면 비로소 제 할 일을 할 수 있어요.
사건이 여기서 마무리 된다면 허무하겠죠. 

그 주 주말에 학생과 학부모와 학생부 선생님과 카드 발동 선생님, 시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가 열려요.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기록 사항을 점검해요.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잘못이 명확할 시 학생 부모와 학생에게서 재발 방지 약속 각서를 받아요.
사건은 여기서 일단락돼요.

옐로우 카드 두 번이면? 그래요, 레드카드에요. 레드카드 역시 같은 과정을 거치게 돼요. 하지만 결과는 달라요.
학생은 강제 전학을 가야해요. 시 내 타 학교로의 전학은 불가해요. 시 밖, 도 내 타 학교로의 전학만 가능해요.
또, 학부모와 학생은 도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해요.
불참 시 해당 학생은 정규 학교에 못 다녀요. 대안 학교나 검정고시만 가능해요. 전학 간 학교에서 레드카드를 받아도 그렇고요.  

한 번에 레드카드 받는 방법도 있어요. 바로 '폭력'이에요. 학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생님께 폭력을 휘둘러선 안돼요.
당연히 레드카드겠죠.
학생이 선생님께 폭력을 행사할 때 제지하지 않으면 그 학급 전원이 옐로우 카드를 받고,
학생과 학부모 전체가 시 교육청 강당에서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해요.
폭력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옐로우 카드를 남발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선생님, 학부모, 학생, 교육청 대표들이 공청회를 거쳐 매뉴얼을 만들 거예요.
선생님은 매뉴얼에 따라 행사하도록 교육 받을 거고요.  

선생님께 너무 유리하지 않냐고요? 학생들도 선생님께 카드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학생 인권 조례의 보호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도 암암리에 선생님이 체벌한다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대응책을 제시할게요. 

먼저 선생님은 교육용이라도 몽둥이를 들고 교실에 입장할 수 없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카드 하나면 되거든요. 교권은 몽둥이를 들었다고 확립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선생님의 실력과 인품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약속대로 모든 체벌을 금지할게요. 무슨 소리냐고요?
벌써 잊었어요, 처음에 정했잖아요.
선생님 앞에 있는 그 아이가 이명박 대통령 또는 이건희 회장 손자․손녀라고.
그래도 체벌할 수 있다고요? 정말? 진짜?
자신이 겪을 일 아니라고 쉽게 이야기하네요.
실제 그러면 '사찰' 당할 수도 있어요. 가족, 친구, 친지 다 떨어져 나갈걸요.
이래도 거짓말 할 거예요? 습관 돼요, 누구처럼. 

만약 선생님께 체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도 투표를 했잖아요.
그래요, 이제 기억나죠?
맞아요, 총학생회에 알리면 돼요. 총학생회는 선생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문제에 학생을 대변하라고 선출하는 거죠.

총학생회 임원들은 체벌이 일어난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해요.
그 경위를 바탕으로 총학생 회의를 열어요.
경위야 어떻든 체벌은 금지됐기에, 학생회장은 교장실을 찾아 체벌 사실을 전해요.
교장 선생님께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하고 재발 방지를 서면으로 약속하면 사건은 일단락돼요.
같은 선생님에게서 다시 체벌이 있으면, 학생회장은 시 교육청에 사실을 알리고
시 교육청장에게서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요. 물론 서면이에요.
그래도 체벌이 있으면 해당 선생님은 타 시 학교로 전근을 가야해요. 인사 고과 기록에도 남아요.  

이제 선생님이 불만이라고요? 불만 사항을 짧게 이야기해 봐요.
"학생의 지각은 어떻게 하냐고요?"
수업이 끝날 때까지 교실 밖에 세워둬요. 선생님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리면 돼요.
"수업 시간에 떠들고, 딴 짓하고, 자는 학생은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에겐 총학생회가 있잖아요.
총학생회는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학생의 제재 수위를 결정해요.
그 결과를 선생님께 알리면, 선생님은 그대로 따르면 돼요.  

선생님, 학생, 더는 불만이 없겠죠?

이제 제 차례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학생들은 왜 수업 시간에 자고, 떠들고, 딴 짓하는 걸까요?" 

답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어요. 학창 시절을 겪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아직도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라고 생각하나요?
그 패러다임이 만든 사회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요.
학교는 학교 폭력, 욕설, 경쟁, 자살에 신음하고, 사회는 1%의 만족을 위해 경쟁, 경쟁, 또 경쟁하죠.  

저는 학생의 본분이 교과서 공부가 아니라고 주장해요.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고 즐기는지 아는 것. '자아발견'이야말로 교육이 추구하는 이상향 아닐까요.

덧붙이는 글 http://blog.daum.net/dreamandfuture 제 블로그에 올린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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