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경전철 연간 1100억 원 적자 두고 ‘갑론을박‘

정부, 주먹구구식 계산, 적자예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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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용(qwe0000)등록 2012.02.10 15:07
부산 사상역⟶ 김해공항⟶ 김해 삼계(21개 역)를 잇는 23,9Km 김해경전철은 사업비 1조3123억5000만원(민자 8320억7000만원, 정부보조금 4802억8000만원)이 투자돼 2006년 4월~ 2011년 4월까지 5년여 공사 끝에 완공을 맞았다. 그러나 김해경전철이 지난해 9월 개통 돼 100일 맞은 구랍 12월 20일 현재 연간 1100억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김해시와 부산시가 적자분담 조정협의에 나섰다.

개통 100일을 맞은 구랍 12월 20일 현재 김해경전철 하루 평균 이용 승객은 3만100명, 당초 계획대비 17% 선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해 재정규모 1000억원대인 김해시는 향후 20년간 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환승할인지원 등으로 향후 20년간 연평균 110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김해시는 사태 해결을 위해 "이 사업은 정부주도 사업이었던 만큼 정부가 적자 50%를 지원하거나 인수하는 방법 이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 대안으로 "당초 부산시 40%, 김해시 60% 부담을 50대 50으로 분담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부산시가 이를 거부할 경우 중재소송까지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당초 실시협약 대로 40:60%적자 분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 시 간 마찰은 극대화 될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1992년 정부에서 국내 첫 경전철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고 시행한 사업이다.  그렇지만 당시 정부가 수요예측을 터무니없이 높게 잡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천문학적 숫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각계 여론이다.
김해시는 당시 자체 용역을 벌인 결과 수요예측인원의 20% 밖에 안 된다고 밝힌바 있다.

팔 걷어 붙인 부산ㆍ김해경전철시민대책위원회

부산김해경전철시민대책위원회(김해YMCA, 도ㆍ시의원 구성, 이하 대책위)는 향후 김해시가 떠안게 될 경전철로 인한 적자 피해 방지를 위해 국민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을 위한 1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대책위가 제시한 경전철 의혹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총공사비와 하도급 차익 △실제보다 6배나 부풀린 수요예측과 그에 기반한 MRG 결정과정 △과대설계로 인한 총공사비 증가 △쇠바퀴 전철에 따른 소음피해와 교량형 구조에 의한 사생활 침해 무대책 등이다.

지난달 30일 경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박영태 대책위원장(김해ymca 사무총장)은 "우리는 부산‧김해경전철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경남도‧김해시 뿐만 아니라 전문가‧시민사회단체까지 참여하는 대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각 시도 의견을 조율하고 대책을 공동 협의해 정부에 요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은 "내년부터는 당장 재정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히며 "부산시와 경남도가 좀 더 서둘러 문제 해결에 나서주고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윤권 경남도의원은 "부산‧김해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많은 준비를 했지만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았다"며 "근본적 해결방법은 정부의 경전철 활성화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 수립 등 종합적인 지원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 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 문제는 현실적인 것인 만큼 도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며 "문제해결이 된다면 김해시는 부산‧김해 경전철을 통한 역세권 개발, 관광활성화가 활발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해시의회도 경전철 운행적자에 대해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국토해양부 등에 보냈다.

한편 김정권(김해 갑) 의원은 "1995년 1차고시부터 2000년 3차고시까지 모두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도했는데 이제와서 지자체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 회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심지어 3차고시때 교통수요예측까지 사업자에게 맡겨 엉터리 예측까지 나왔는데 이를 지자체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역설했다.

또 김 의원은 "1992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교통개발연구원이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지자체가 안고 있는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금도 정부의 수요 예측 잘못"이라고 따졌다.

이 법안은 2010년 3월 한나라당 김 의원이 발의, 4월 14일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 11월 9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결과 같은해 12월 22일 재심사 의결에 따라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이날 이 법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바 있다.
그러나 이날도 뚜렷한 방안 없이 2월 재심사를 벌이기로 하면서 해를 넘기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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