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의 욕망과 본질..... _ 한국의 주거문화 들여다보기(5)

뉴타운사업에 대한 관점, 그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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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운경(swk9700)등록 2012.02.14 12:07
우리나라 사유재산권은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장되어 있고, 주거권은 헌법 제36조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뉴타운사업 또한 이런 헌법에서 규정한 "사유재산권 VS 주거권" 또는 "사업성 VS 공공성"으로 치환하여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에 따른 사유재산권의 침해
이번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출구전략에 따라 서울시 610개의 사업시행인가 이전 사업지에 대한 재검토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울시는 그 후속조치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진행의 유무를 따질 계획이다. 이번 발표로 인해 기존에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어느 정도 가격상승을 누렸던 지역이 사업이 되는 지역과 안되는 지역으로 양분화 되면서 논란이 붉어지고 있다. 특히 뉴타운사업을 지정한 것이 공공이라는 점에서 이번 출구전략에 따른 사유재산권에 해한 침해와 보호 논쟁은 더 커질 전망이다. 사유재산권은 특히 사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부동산 침체기로 접어든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것이다.

■ 다세대, 다가구 멸실에 의한 주거선택 자유권의 제한
뉴타운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에 있었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내집마련을 이루기 전에 거쳐야 하는 과정적 주거공간임과 동시에 저소득층과 특정수요층에게는 대안적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전면철거에 의한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멸실은 우리의 주거선택 자유권을 제한해 왔고, 전세대란과 감당할 수 없는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이다. 또한 뉴타운 거주민들은 또 다른 대안을 찾기위해 주거의 질을 낮추거나 서울시 외곽으로 쫓겨나기 시작했다. 이는 주거에 대한 공공의 성격보다는 사업성에 기반한 정비방식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이다.

■ 사업이 아닌 사람의 문제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찰리 채플린의 말처럼 우리의 뉴타운은 멀리서 보면 장밋빛 희망이고 진정 새로운 도시지만 가까이서 보면 주민들의 눈물과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욕망의 폐허일 뿐이다. 뉴타운사업의 해결방안을 '사람'이 아닌 '사업'의 문제로의 접근은 기존 문제해결방식의 답습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뉴타운사업의 해답을 일률적 정비사업방식의 관점으로 접근해 예전과 같은 법규나 원칙만을 앞세운다면 그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도시 내 주거공간구조와 도시구조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 속에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지만 가장 올바른 길이다.

■ 도시 내 주거공간구조의 재편
과거 주거지 개발방식이 재개발, 재건축의 전면철거 개발방식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 코하우징 등과 같은 도시조직을 고려한 맥락적 주거지 개발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면철거에 의해 만들어진 뉴타운은 대규모 도로와 같은 동맥으로만 구획되어지고, 주거와 도시의 경계가 명확한 불완전한 도시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실핏줄, 모세혈관과 같은 미세한 도시조직의 체질강화를 통해 기존의 거리를 활성화하고 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주거와 도시의 경계를 작은 정비를 통해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도시구조 패러다임의 변화
기존의 전통적 도시조직에서 197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신도시개발과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이 우리도시구조의 골격을 이루었다. 그 이후 30-4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기존 도심재개발이나 뉴타운, 재건축 같은 블록단위 개발로 변화하였다. 이 변화과정속에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화제가 '마을만들기'이다. 우리는 지금 마을만들기를 통해 기존 도시구조 및 패턴을 유지하면서 연도형 상가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가로에 활력을 주고 유기체적 소규모 맥락개발을 통해 도시잠재력을 지역 주민이 공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계에 있다.  

■ 문제 해결에 대한 관점의 전환
외국에서는 30년이 걸리는 주거지 개발이 우리나라는 보통 10년에 마무리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압축 개발과정에는 사람은 없고 사업만 있을 뿐이다. 각각의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주장을 내세운 것도 문제이지만 여러 이해관계의 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한 정부나 자치단체의 책임도 크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 이해당사자가 공무원을 찾아가 사정할 것이 아니라 각 자치구나 정부 공무원이 뉴타운사업구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의 의견을 듣고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뉴타운사업 문제는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문제일 뿐 현실적인 사람의 문제로 넘어가지 못한다. 뉴타운사업구역 안에는 그 이해당사자인 사람들이 있고 그 해결 또한 사람들의 이해 관계를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과 같은 전담공무원제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 필요한 이유다. 법규 개정과 인식전환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서로 공감하는 타협을 찾는 것이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행동이 아닐까 한다.

■ 모든 당사자가 대화하고 토론하는 장이 마련되야
우리는 우리의 주거공간이 뉴타운이라는 정책에 의해 바뀌고 변해갈 때 진정으로 대화하고 토론해 본적이 있을까? 대한민국은 바쁘고 항상 빠르다. 모든 사람이 "빨리빨리"를 외치고 그 시스템 속에 있는 개인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고 만다. 형식적 행정절차에 의해 마련된 공간에서 조차 실제 주민은 없고 투기꾼이나 욕망의 화신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속에서 개인의 고립화를 강요당한다. 취업이나 가난, 주거문제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우리사회의 경쟁만능주의가 만들어 낸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된다. 개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만회하기 위해 개인 능력을 계발하고 자신을 옥죄운다. 참여나 협치, 파트너십 등과 같은 공동체를 위한 노력은 지금의 우리에게는 사치이고 허상일 뿐이다. 그 이면엔 밥벌이로 우리를 옥죄는 자본과 기업이 있고, 무관심과 나태로 일관한 정치, 행정당국이 있고,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인 양 호도하는 언론이 있다.

■ 뉴타운사업에 대한 책임
우리는 지금까지 일제시대의 친일문제, 군사정권시대의 민주화 탄압문제, IMF 등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누구 하나 시원하게 책임지고 사죄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 고름이 곪아서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이러한 책임 소재의 불명확함은 거대 권력에 어쩔 수 없이 조정당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몇 만원을 도둑질하고 징역을 사는 사람과 몇 천억을 사기치고 집행유예나 사면으로 불려나는 권력자를 보면서 지금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뉴타운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 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일지 되물어 본다. 그 책임을 물어야 할 당사자가 건설사 직원일까, 공무원 담당자일까, 조합원일까, 세입자일까.....아니면 자본과 기업, 정치, 관료, 언론 등으로 대변되는 '권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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