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타운사업에 대한 관점, 그리고 미래우리나라 사유재산권은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장되어 있고, 주거권은 헌법 제36조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뉴타운사업 또한 이런 헌법에서 규정한 "사유재산권(사업성) VS 주거권(공공성)"으로 치환하여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뉴타운사업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통해 앞으로 뉴타운사업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작은 시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에 따른 사유재산권의 침해이번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출구전략에 따라 서울시 610개의 사업시행인가 이전 사업지에 대한 재검토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울시는 그 후속조치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진행의 유무를 따질 계획이다. 이번 발표로 인해 기존에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어느 정도 가격상승을 누렸던 지역이 사업이 되는 지역과 안되는 지역으로 양분화 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뉴타운사업을 지정한 것이 공공이라는 점에서 이번 출구전략에 따른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보호 논쟁은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2005-2010년 뉴타운사업 법적 분쟁에서도 각 사업단계별 취소/무효소송 76.1%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만 보더라도 뉴타운사업에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분쟁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유재산권에 기반한 사업성 확보에 대한 맹신은 법적 분쟁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고 최근 부동산 침체기로 접어든 시점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독, 다세대, 다가구 멸실에 의한 주거선택 자유권의 제한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멸실 주택유형을 보면 단독주택이 72.0%로 가장 높고, 다가구 11.7%, 아파트 11.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0년 주택건설 인허가 현황을 보면 아파트가 276,989호로 71.7%를 차지해 우리의 대부분의 주거공간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은 줄어든 반면 아파트로 채워지고 있다. 뉴타운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에 있었던 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내집마련을 이루기 전에 거쳐야 하는 과정적 주거공간임과 동시에 저소득층과 특정수요층에게는 대안적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에서 아파트 중심의 이러한 주거공급 현상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으로 도심내 소형주택의 건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기존의 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가졌던 대안적, 과정적 주거공간으로서는 임대료나 가격, 주거면적 등에서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전면철거에 의한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멸실은 우리의 주거선택 자유권을 제한해 왔고, 전세대란과 감당할 수 없는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뉴타운 거주민들은 또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주거의 질을 낮추거나 서울시 외곽으로 쫓겨나기 시작했다. ■ 뉴타운사업의 한계, 그리고 숨겨진 욕망뉴타운사업은 주거에 대한 공공의 성격보다는 사업성에 기반한 정비방식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뉴타운사업이 민간에 위임한 공익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공의 역할이 조금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공공이 마땅히 해주어야 할 인프라나 공공공간에 대한 건설 비용을 민간에게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해 그 모든 비용은 주민들에게 전가되었고 공공은 원칙없는 용적률 적용, 인센티브 남발, 기부채납 등으로 인해 주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러한 뉴타운사업에 대한 구조적 문제는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그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거공간이 뉴타운이라는 정책에 의해 바뀌고 변해갈 때 진정으로 대화하고 토론해 본적이 있을까? 대한민국은 바쁘고 항상 빠르다. 모든 사람이 "빨리빨리"를 외치고 그 시스템 속에 있는 개인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고 만다. 형식적 행정절차에 의해 마련된 공간에서 조차 실제 주민은 없고 투기꾼이나 욕망의 화신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속에서 개인의 고립화를 강요당한다. 취업이나 가난, 주거문제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이를 당연시 여기는 잘못된 자본주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개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만회하기 위해 개인 능력을 계발하고 자신을 옥죄운다. 참여나 협치, 파트너십 등과 같은 공동체를 위한 노력은 지금의 우리에게는 사치이고 허상일 뿐이다. 그 이면엔 밥벌이로 우리를 옥죄는 자본과 기업이 있고, 무관심과 나태로 일관한 정치, 행정당국이 있고,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인 양 호도하는 언론이 있다. 그 책임을 물어야 할 당사자가 건설사 직원일까, 공무원 담당자일까, 조합원일까, 세입자일까.....아니면 자본과 기업, 정치, 관료, 언론 등으로 대변되는 '권력'일까? ■ 도시구조 및 주거공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기존의 전통적 도시조직에서 197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신도시개발과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이 우리도시구조의 골격을 이루었다. 그 이후 30-4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기존 도심재개발이나 뉴타운, 재건축 같은 블록단위 개발로 변화하였다. 이 변화과정속에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화제가 '마을만들기'이다. 우리는 지금 마을만들기를 통해 기존 도시구조 및 패턴을 유지하면서 연도형 상가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가로에 활력을 주고 유기체적 소규모 맥락개발을 통해 도시잠재력을 지역 주민이 공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계에 있다. 과거 주거지 개발방식이 재개발, 재건축의 전면철거 개발방식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 코하우징 등과 같은 도시조직을 고려한 맥락적 주거지 개발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면철거에 의해 만들어진 뉴타운은 대규모 도로와 같은 동맥으로만 구획되어지고, 주거와 도시의 경계가 명확한 불완전한 도시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실핏줄, 모세혈관과 같은 미세한 도시조직의 체질강화를 통해 기존의 거리를 활성화하고 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주거와 도시의 경계를 작은 정비를 통해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문제 해결에 대한 관점의 전환외국에서는 30년이 걸리는 주거지 개발이 우리나라는 보통 10년에 마무리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압축 개발과정에는 사람은 없고 사업만 있을 뿐이다. 각각의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주장을 내세운 것도 문제이지만 여러 이해관계의 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한 정부나 자치단체의 책임도 크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 이해당사자가 공무원을 찾아가 사정할 것이 아니라 각 자치구나 정부 공무원이 뉴타운사업구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의 의견을 듣고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뉴타운사업 문제는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문제일 뿐 현실적인 사람의 문제로 넘어가지 못한다. 뉴타운사업구역 안에는 그 이해당사자인 사람들이 있고 그 해결 또한 사람들의 이해 관계를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과 같은 전담공무원제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 필요한 이유다. 법규 개정과 인식전환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서로 공감하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행동이 아닐까 한다. ■ 사업이 아닌 사람, 사회적 합의의 문제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찰리 채플린의 말처럼 우리의 뉴타운은 멀리서 보면 장밋빛 희망이고 진정 새로운 도시지만 가까이서 보면 주민들의 눈물과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욕망의 폐허일 뿐이다. 뉴타운사업의 해결방안을 '사람'이 아닌 '사업'의 문제로의 접근은 기존 문제해결방식의 답습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뉴타운사업의 해답을 일률적 정비사업방식의 관점으로 접근해 예전과 같은 법규나 원칙만을 앞세운다면 그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특히 서울시에서 제시한 일률적인 뉴타운 출구전략과 같은 짧은 호흡 보다는 지역적 특색에 맞는 출구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오랜 기간 갈등을 조정하는 긴 호흡이 필요할 때이다. 덧붙이는 글 표를 넣을수 없어 파일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20120218_뉴타운사업의 욕망과 본질.hwp #뉴타운사업 #사유재산권 #주거권 #욕망 #패러다임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