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모검사는 2월 21일 경남 양산경찰서로 '유치장 감찰'을 나왔다. 예고없는 방문이었다. 그 검사는 얼마전 경찰의 상습협박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의자를 임의동행을 한 뒤 긴급체포를 하였다.
긴급체포는 울산지검의 또다른 검사의해 승인되었다. 이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 그 검사는 이를 기각하여 피의자를 석방했다. 그리고 유치장 감찰을 나온 것이다. 그 검사는 경찰서 수사과장에게 해당 수사팀을 불법체포혐의로 입건하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형사팀과 경찰서는 물론, 해당 피해자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의자 인치 구두 지휘에 대해 경찰이 서면지휘를 요구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다. 피해자들은 1여년동안 극심한 심야 테러를 당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피의자를 풀어줘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사건의 발단
▲ '층간소음 시비'로 10개월간 보복테러 피의자는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을 겁에 질리게 하려고 심야에 몰래 오물, 분말가루, 깨진 술병과 사기그릇 등을 출입문 앞에 뿌려 놓거나 던져 깨트려 놓았다. 또 자제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벽보를 흉기로 훼손했다. ⓒ 이동환
피해자인 한 양산시민은 지난 1월 11일 '국민신문고
'에 다음과 같이 하소연하였다.
"8세와 13세의 두딸과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데 2011년 2월에 이사온 후 현재까지 약 200여 차례 집 현관에 온갖 악취나는 오물과 쓰레기를 투척하더니, 그 후로는 정도가 더 심해져 소주병, 형광등, 백열전구 등을 포함한 각종 유리종류, 벽돌 등을 투척하고 도주하는 자가 있어 저와 아내가 불면증 등 엉청난 스트레스로 회사일도 하기 힘들며, 어린 두 딸은 집밖을 못 나갈 정도로 공포에 떨고 있으니 범인을 잡아달라"
시민은 여러차례 112신고를 하였다. 범인과 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바람에 순찰 강화만 요청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범인을 잡아달라고 청원한 것이다. 이 국민신문고 신고 내용을 양산서 강력3팀장이 접수하였다. 그리고 지난1월 26일 피해자를 만나 진술을 듣는 것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편의점 강도범 검거, 영아살해범 검거, 관내 절도 사건 해결 등으로 강력3팀은 바빴다. 강력3팀장이 직접 피해진술을 듣고 특수 수사기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범인이 바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피의자는 심야를 이용해 복면을 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용의주도하게 범행 장소에서 멀리 있는 층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다. 어느 강력범죄 빰치는 수법으로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러 온 것이었다.
더군다나 피의자는 비슷한 범행 전력이 있었다. 이웃 여자집 창문을 봉걸레로 찍어 깨트렸다. 그리고 손도끼로 아는 여자의 애인을 찍었다. 현재 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이다.
검찰의 체포영장 기각
피의자의 전력과 범행 수법으로 볼 때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 조사가 시작되면 피의자는 신고자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다. 조사와 동시에 격리할 필요가 있었다.
2월 10일, 경찰은 울산지검에 체포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2월 13일 영장신청이 기각되었다. 기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영장이 기각되는 전후 12일부터 16일까지도 피의자의 범행은 매일 밤 계속되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유리병을 던져 깨트려 놓거나 라면국물 등 오물을 투기한 이유가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함"
"나아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우선 피의자를 상대로 출석요구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유무 명백히 하기 바람"
참 현실과 현장을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지휘였지만, 따를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2월 16일 아파트 청소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였다. 강력팀 2명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집에 없었다. 그 뒤 몇차례 더 방문한 끝에 집안의 인기척을 발견했다.
피의자를 불러 안방에서 나온 피의자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후 동의를 얻어 집에 들어섰다. 집안에서 범행때마다 달리 착용했던 옷가지와 장갑, 썬갭모자 등이 발견되었다.
▲ 오물과 병조각 테러를 당한 피해자의 탄원서 ⓒ 이동환
경찰의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
방문한 목적을 알려주자 피의자는 흥분했다. "위층 사람도 엄청나게 뛰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입혀 놓고 이렇게 신고하느냐?"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혔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동의를 받아 옷가지 등에 대해 사진촬영을 하였다.
경찰은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 피의자는 경찰을 따라 경찰서로 와서 임의동행동의서에 날인하였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지루하게 진행되었다. 중간 중간 피의자는 물을 먹고 화장실에 가기위해 자리를 떴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식사도 시켜 주었다.
최초의 태도와 달리 경찰서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다. 범행 증거 화면속의 옷가지, 장갑, 썬캡, 심지어 차고 있는 시계까지 똑같았다. 그러나 화면속 인물의 착의는 피의자와 같으나 그 화면속의 인물은 자신이 아니란 것이다.
범행전 엘리베이터를 탈 때 소지했다가 범행 후 내릴 때 사라진 휴대물을 일일이 대조했다. 범행때마다 뿌려진 오물과 병조각 등과 일치했다. 아파트 경비원 등 이웃에게 화면속 인물의 인상착의가 피의자와 일치함을 알려주어도 범행 자체는 부인하였다.
오히려 피의자는 조사 중간 신고자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형사팀은 다시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계속적인 부인과 말바꾸기로 일관하여 조사가 지연되었다. 임의동행시간내에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대로 돌려보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결국, 강력팀은 흉기 상해로 유죄가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중임을 상기했다. 그래서 저녁 7시 55분경 긴급체포를 하고 울산지검에 팩스로 긴급체포 승인을 건의하였다.
울산지검 긴급체포 승인
지루한 공방은 밤 10시 10분경에 끝났다. 밤 10시 55분경까지 피의자에게 피의자진술조서를 열람시켰다. 피의자는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밤 11시 13분경 울산지검의 한 검사 명의로 '긴급체포를 승인한다'는 지휘서를 팩스로 송부해 왔다. 이 점에 대해 검찰은 지금와서 서류 일체의 송부없이 긴급체포 승인을 건의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 피해자의 탄원 너무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워 아내와 심각하게 이사까지도 고려할 정도이며 저의 두 딸들은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고 늘 집에만 있어야 될 정도로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이 피의자를 구속하지 못하면 더욱 더 심한 폭력과 심지어 직접적인 폭력을 저의 두 딸이나 아내에게 가할 수도 있어 이 조사를 받기전에 장모님에게 전화해서 두 딸을 당분간 데리고 있어라고 부탁할 정도이며 이 피의자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물을 생각하고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이 아니라면 아무데나 돌을 던지고 병을 던지는 게 아니지 말입니다. 분명히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당해보지 않고서는 모를 겁니다. 1년여 가까이 온 가족이 공포감과 불안감, 스트레스, 수면 장애 등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제발 이 피의자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환
갈등 유발의 시작 : 검찰의 피의자 인치 구두 지휘
형사소송법에 경찰의 수사주체권을 명시한 이후 제정된 대통령령 제 5조는 수사지휘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서면 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이미 수사지휘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한 경우, 수사현장에서 지휘하는 경우 등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 1항 단서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검사의 지휘 방식은 서면 지휘가 원칙이다. 원칙대로 요구했다고 괘씸죄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집주인과 세입자사이에도 서면으로 계약서를 주고 받는다. 세입자가 서면 계약서를 달라고 한다고 화를 내거나 해꼬지할 생각을 해서는 안되는 것과 같다.
2월 19일 오전, 경찰은 울산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던 그 검사는 전화로 피의자를 울산지검에 데려오라고 하였다. 이에 해당 강력팀장은 서면으로 해 달라고 했다가 그 검사에게 당한 모욕적인 언사는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면 요청을 '감히 검사지휘에 토를 다는 반발'로 여기며 고압적인 언사로 목청을 높혔다. 강력팀장은 당황했다. 반발이 아니라 대통령령규정에 따른 요구임을 설명했다. 그 검사는 그런 규정은 나중에 찾아본다며 즉시 인치할 것을 명령했다.
결국 서면지휘는 되지 않았지만, 강력팀장은 뒷끝이 두려워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앞에 데려다 주도록 조치했다. 판사의 구속적부심 등의 재판을 위해 피의자를 인치할 수 있는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다. 검사에겐 그런 형사소송법 규정은 없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런 문제로 경찰관이 기소되어 유죄를 받은 적이 있다. 검사의 모든 심부름은 수사지휘라는 명목하에.
구속영장 신청 기각과 피의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작성
2월 19일 구속영장 신청은 기각되었다. 검사를 면담하고 온 피의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겠다고 하였다. 피의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낼 진정서를 작성하였고, 경찰은 이를 밀봉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보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하지만 검사면담 직후 작성한 진정서다. 검사의 기각 이유를 보고서야 그 내용이 짐작되었다. 양산경찰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이다. 혹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요청해서라도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신청 기각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체포영장 신청 기각때 지휘한 내용이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소환장 발송 등 피의자 출석 노력을 하지 않고, 임의동행 한 후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다. 긴급체포승인 건의에 기록 일체를 첨부치 않고 팩스로 하여 승인을 받고 그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는 신문과정에서 검사면담을 강력히 요구하여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전 면담 조사과정에서 ① 경찰이 잠을 자고 있는데 무단으로 들어와 거부 가능을 알려 주지 않은 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로 사실상 경찰서로 강제연행하였고, ②조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조사도중 갑자기 자신을 긴급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사지휘한다고 적혀있다.
"본건은 협박죄 성립 여부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 염려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 체포가 불가피한 상황(체포의 필요성)에서 사전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체포의 긴급성)가 아니므로 긴급체포가 부적법하므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하기 바람."
"피해자로 부터 고소장이 아닌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 경위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고, 피해자를 상대로(필요한 경우 통화내역 조회) 제보 전후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접촉한 경찰관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완 수사 후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포함한 사건 전반에 관하여 3월 6일까지 재지히 받을 것을 지휘합니다"라며 드디어 경찰관이 사적 청탁에 의한 수사하고 불법체포를 한 것으로 단정하고 수사를 지휘한 것이다.
유치장 감찰 검사의 말, 말, 말
해당 검사는 2월 21일 갑작스럽게 양산경찰서로 유치장 감찰을 나왔다. 수사과장실에서 긴급체포원부의 장부를 넘기면서 대뜸 "피의자 이사람 석방했나요?"라고 묻는다. 수사과장은 "예, 석방지휘하셔서 그 즉시 석방했습니다"라고 답한다. 다음은 그 대화 내용이다.
검사 : 그 사람들 어떻게 할꺼요?
과장 : (피의자에 대한 언급으로 생각하고) 지휘하신대로 보완해서 불구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검사 : 사건담당자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쪽에서 아무런 조치 안하시면 제가 바로 송치명령 내릴꺼고 사건을 제가 받아서 담당자들은 불법체포로 입건 수사할 겁니다.
과장 : 아, 그 부분은 서장님께서 오늘 휴가 중에 계셔서 돌아오시면 논의를 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검사 : 그리고 그쪽에서 서면을 좋아하시니까 앞으로 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상 사법경찰관이 수사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법경찰리가 전화해서 면담하거나 서류들고 찾아오는 일 없도록 하고요. 사법경찰관이 하십시오. 담당자들 조치 안 할 거면 바로 송치명령 내립니다. 송치명령은 검사 권한인거 아시죠? 그리고 앞으로는 사후 영장신청 피의자는 제가 모두 대면 지휘해서 면담을 할 겁니다. 자꾸 서면 서면하시는데 사후영장 피의자는 모두 면담하겠다고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낼 생각입니다.
과장 : 서면 지휘를 요구한 부분은 본청 지침에 따른 것인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검사 : 우리도 대검 지침에 따라 일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회의를 했는데 다른 검사들도 같은 생각이구요.
이때 형사총괄팀장이 들어와 "검사님 제가 그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검사 : 됐습니다. 서류로 다 읽어 봤습니다.
과장 : 저도 서울에서 근무하다 여기 와서 근무한 지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선거도 있고 해서 협의해 처리할 일들이 많을텐데 그렇게 하시면..
검사 : 저도 양산서에 대해서 형사들 열심히 일하는 거 알고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이사건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과장 : 알아보고 오셨겠지만 저도 수사부서에 계속 근무하고 있고 실무자로도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검사님과 관계가 불편해지면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검사 :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사건담당자들 조치를 취할 겁니까?
과장 : 지금 당장 답변드릴 수는 없고 논의할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검사 : 그러면 하루 이틀이면 조치사항 보고할 겁니까?
가장 : 예, 결정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화를 끝으로 해당 검사는 유치장 입감자 확인을 위해 일어났다. 이 사건의 실체와 본질에 대해 더 이상 묻지도 설명듣지도 않으려 했다. 서류로라도 꼼꼼히 읽어 봤다면 청탁수사도 아니고, 그럴 수 밖에 없는 정황을 알수 있었을텐데.
이번 사건과 사태에 대한 양산경찰서(장)의 입장과 다짐
우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경찰은 2011년을 전후하여 지속가능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범죄 피해가 있어야 경찰이 개입하고, 개입시에도 소극적이고 처벌에만 치중'했던 형사법적인 틀에서 벗어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위험과 장해를 제지, 제거'하는 경찰작용법적 주민중심 경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당한 고초를 미리 막지 못해 죄송합니다.
또한 4차례에 걸쳐 신고를 하고도 무력감에 빠지게 한 점 사과드립니다. 단지 목격자나 현장에서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순찰 강화'로만 일관한 예하 지역경찰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이미 예하 지역경찰에게 이런 사례는 반드시 경찰서 수사과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과오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최근들어 양산경찰은 모든 수사력을 관내발생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강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연쇄 절도 등은 물론, 소액 절도 등도 철저히 수사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있습니다. 주취자 폭력 등 모든 폭력에 대해서도 방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간 원할한 협조가 되지 않아 조기에 피해자분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드리지 못한 점도 다시 한번 엎드려 사과드립니다.
울산지방검찰청에 감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경찰이 실제로 담당하던 수사의 주체성을 인정한 형사소송법개정은 아시다시피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 감히..'란 인식은 수사기관간 협력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재신청해서 결국 법원에서 발부되는 영장이 초기 신청단계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신중히 하겠다는 태도에는 동의합니다만 혹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분위기는 아닌지 곤혹스럽습니다. 위 검사의 말에 따르면 귀 지검에서 회의까지 한 걸로 보이는데.
얼마전 산중에서 벌어진 깜깜이 불법게임장을 천신만고 끝에 단속하고 실업주도 검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이 귀 지검에 적용법률을 논의하려다 '서면으로 해라'며 거절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디 수사기관으로서의 품위와 아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같은 것을 지휘할 때 필요하다면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면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전화로도 면담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야 직접 만나서 그 정황을 충분히 느끼지만 검찰은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 피의자 인치전에 피해자와 통화만 해봤어도 이런 불필요한 소모성 갈등은 예초에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이 한 기관의 지배복종만을 의식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외면한다면.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개헌시 개정될 것입니다. 아울러 수사는 현장과 직접 접해 있는 경찰이, 검찰은 그 수사 결과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게 하는 기소에 전념해야 될 날이 올 겁니다.
양산경찰서(장)는 국민 여러분 앞에서 도움을 청하고 다짐합니다. 이런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권한 다툼이 아닙니다. 요즘 학교폭력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신고하거나 밝히면 보복이나 따돌림, 냉대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양산경찰서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상명하복이 아닌 상호협력의 수사기관으로 법적으로는 명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휘'라는 권위적 용어는 용어로만 남아 있지 않고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찰관에 대한 사법처리 운운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어떤식의 압박이 가해질 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찰서 전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원할한 협력과 협조가 되지 않으면 경찰 수사에도 애로가 많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처럼 우리는 세상에 알림으로써 그 겁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닥칠 불이익과 난처함, 그리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런 사실을 쉬쉬하고 넘어간다면 이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란 판단때문입니다.
경찰이 좀더 듣고 좀더 설명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사법작용은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 찬찬히 그 죄를 따지는 작용이지만, 경찰은 시시각각 긴급하게 다가오는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경찰의 수사는 이러한 작용과 밀접하게 연속되고 이어지는 작용들입니다.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흉기와 맞서야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빨리 격리시켜야 할 때도 많습니다. 영장 등 각종 강제처분은 이러한 경찰작용과 이어지는 수사와 밀접해 있습니다.
현 수사구조에서 경찰은 참 어렵지만, 결코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피의자의 인권도 존중하겠습니다. 그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한도에서.
경찰과 검찰. 두 기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우리 경찰은 황무지에서 돌을 골라내고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농사꾼이고, 검찰은 그 생산물을 좋은 값에 팔아주는 상인과 같습니다. 농부와 상인의 역할은 다르지만 차별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수사를 보완하고 다듬어 완벽하게 기소해서 종국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검찰의 적법하고 정당한 요청을 외면할 수도 외면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경찰은 정당한 요청에 꼭 부응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과 검찰에게 호소할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지면 관계상 이정도로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요약하겠습니다.
양산경찰서(장)는 피해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열심히 제대로 수사한 강력팀을 입건하거나 징계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 8조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재지휘 건의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처를 받은 경찰관들을 위무해주는 조치와 함께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고, 피해자분들이 알아서 '피해'가라고 하지 말고, 피의자를 격리하는 등 이 사건의 조속한 종결로 피해자분들의 불안과 항의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위키트리에 중복게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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