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무시?...두발 복장 학교교칙 명시

검토 완료

손성환(revolution14)등록 2012.04.18 09:50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의 두발 및 복장 등 학교생활에 관련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혀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고 무력화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등은 이번 법령 통과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시도에서 만든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각급 학교의 학칙과 학생인권조례가 충돌할 경우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칙이 우선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부 학교에선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제9조1항8호에 따르면 학칙 기재사항에 두발과 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도록 했다.

다만 교사 개인의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두발과 복장 등을 지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공감코리아 정책정보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보도자료 공감코리아 정책정보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보도자료 ⓒ 손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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