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 깰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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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choanna)등록 2012.05.11 09:26
변액연금 깰까 말까?

변액연금보험이 납입보험료대비 실효수익율이 물가상승율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이미 변액연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보장이나 적금을 목적으로 잘 못 가입했다면 손해보더라도 당장 해약 하는게 낮다. 아니, 판매원들이 단기 적금형식으로 권유해서 들었다면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약이 아닌 해지로 기납입보험료를 돌려 받아야 한다.

상품의 목적대로 노후연금을 준비하기 위해 가입했다면 끝까지 유지하여 연금을 받는게 좋다. 보험사에서 수익률을 납입보험료가 아닌 펀드투입금으로 부풀려 공시를 했지만, 그렇다고 화난다고 홧김에 덜컥 해약했다가는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연 4% 펀드수익률을 올렸다고 가정해도 남자 40세가 가입했다면 평균적으로 1년후 45.8%, 3년후 81.96%, 5년후 91.15%, 10년후 100.51%가 나온다. 10년 지나야 겨우 낸돈 정도 원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마이너스다. 보험은 해약시 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추가로 공제해 적립금보다 해약환급금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변액연금에는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수익률이 아무리 안나 적립금이 기납입보험료 이하로 떨어져도 낸 돈 만큼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저보증'제도가 있다.

노후연금 수령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펀드를 잘 관리 해야 한다. 가입자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예를들어 주식시장이 하향곡선을 그리게 되면 채권형 펀드로 변경을 하고,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면 채권형이나 혼합형 펀드를 주식형으로 갈아타야 한다. 지금은 90%이상의 가입자들이 보험사가 알아서 잘 관리 해주겠지 생각하고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액연금의 수익률이 낮은지도 모른다. 변액보험은 손해가 나도 손실을 가입자가 100% 떠 않는다. 펀드변경은 가입자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 설계사가 권유시 펀드를 잘 관리해 줄 것 같지만, 영업에 바쁘고 추가적인 이득이 없기 때문에 가입자를 펀드를 지속적이 관리해 주기가 어렵다. 

펀드변경은 모든 보험사가 대동소이 하지만, 교보생명의 예를 들어보면, 펀드변경은 매년 12번 가능하다 하루에 1번만 가능하다. 펀드변경수수료는 약관상 '계약자에게 변경대상 계약자적립금의 0.1% 범위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하고, 청구금액이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변경전 펀드의 수익으로 처리하며 수수료는 현금 이전시 공제한다. 다만, 연4회까지는 펀드변경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펀드변경시 기준가는 변경신청일 + 제2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된 날의 공시기준가를 적용한다. 펀드를 변경하는 방법은 직접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ARS,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변액연금을 가입할 때 펀드의 유형을 선택한다. 다양하게 펀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5%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때는 펀드별 편입비율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가 결합하여 매우 복잡한 상품이다. 이러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모든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고 판매를 해야지, 숨기고, 부풀려서 불완전하게 판매할 경우 소비자의 불만이 언제 폭팔할 지 모른다. 이번 변액연금 컨슈머리포트 수익률공개의 계기로 변액보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계기가 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일요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일요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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