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유명브랜드 짝퉁가구의 진실

전체 유통제품에 대한 제조원 및 판매원표기가 시급해

검토 완료

황상묵(simonhwang)등록 2012.05.15 13:32
"유명쇼핑몰 믿고 샀더니 '알고보니 허위상표' (S방송)", "유명 인터넷쇼핑몰업체들 우아미,레이디등 가짜가구판매 (H신문)", "롯데, GS,현대 등 인터넷쇼핑몰 '짝퉁가구'판매(N인터넷신문)" 등은 최근 공정위의 제조업체허위표기로 9개 인터넷쇼핑몰에 과태료부과 및 시정발표 이후 나온 유명 뉴스매체들의 기사제목이다.

짝퉁가구, 또는 저가 중소제조업체가구, 가짜가구 라는 자극적인 기사로 유명 브랜드의 인터넷가구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데 왜 이러한 일이 생겨 났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가구업체의 제조, 유통구조를 살펴보자.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가구브랜드 업체들이 자체 공장에서 가구를 직접 제조를 하여 판매를 해오다가 IMF 등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일부 업체들은 부도가 나고 어려워지면서 일부는 자체생산라인을 분리하거나 외주로 전환을 하였다.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가구의 특성상 넓은 공간과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생산라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경기침체 시 기업의 생존여부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IMF 등 경제위기를 통해 배운 가구대기업들은 자동화설비가 가능한 사무용가구와 같은 판넬가구라인 만을 남기고는 대부분의 가구라인을 외주로 돌리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구입하는 대부분의 브랜드가구제품은 가구대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해외공장으로부터 외주 발주하여 해당 브랜드로 판매하는 제품들이다.

그렇다면 유명브랜드가구들도 모두 믿을 수 없는 중소기업제품이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외주생산형태는 가구산업에서는 필수적인 방식이며 다른 산업을 비교해도 일반적인 트랜드이다. 예를 들어 유명 국내화장품메이커들의 제품들 역시 케이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브랜드공장이 아닌 다른 외주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세계적인 브랜드인 나이키나 아이폰 역시 자체공장이 없이 해외의 외주업체로부터 제품을 생산하여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어 판매자와 제조자가 분리되는 형태의 외주생산방식은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 적용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 공정위발표로 적발된 인터넷쇼핑몰과 유명브랜드들의 위법사실의 요점은 '짝퉁가구' 또는 '가짜가구'냐 라는 문제가 아니라 공정위의 발표내용 그대로 "제조업체허위표시" 라는 문제이다.

즉, 짝퉁이나 가짜가구는 아니지만 인터넷쇼핑몰이나 브랜드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중간업체, 그리고 이를 제공한 유명브랜드들이 고객들에게 제조원과 판매원을 알리지 않아 제재와 시정명령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제조원과 판매원의 표기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만약 A라는 유명브랜드가구가 자체 생산하고 판매한다면 당연히 판매원과 제조원이 A가구이겠지만 A 가 직접 해외에서 C라는 공장에서 OEM으로 생산을 하고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제조원은 A가구, 판매원도 A가구라고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적발과 같은 경우처럼 A라는 유명브랜드가구를 B라는 중간업체가 C에게 발주하고 브랜드만을 이용한 경우에는 A라는 브랜드로 판매는 할 수 있되 판매원은 B라고 표기를 하고 제조원은 C라고 표기를 해야 한다.
즉, 이번 공정위 적발의 핵심은 A브랜드이지만 판매원과 제조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표기하라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짝퉁가구나 기짜가구라고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내 가구대기업이 직접 해외에서 OEM생산을 하는 경우 일부 대기업의 경우 애플이 중국의 아이폰공장을 관리하듯이 생산공장의 라인과 자재에 까지 관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현지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브랜드가 요구하는 자재와 품질수준에 맞춰 수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에 적발된 인터넷쇼핑몰의 가구들의 일부는 해당브랜드의 품질수준이나 자재기준과 관계없이 브랜드를 이용하는 중간업체가 임의로 외주생산을 한 제품들도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생겼다. 하지만 이들 적발브랜드들이 판매하는 제품 중에 상당수는 다른 유명가구 대기업이 외주 생산하는 동일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되어 자재나 품질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다.
국내의 중소공장이나 해외의 공장들도 이미 브랜드가구만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서 같은 제조공장에서 여러 가구브랜드의 제품이 동시에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과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모두 유명브랜드이름으로 함께 판매가 되는 경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인터넷몰에서 판매되는 전체가구에 대해 불신을 가지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팔아온 유명가구브랜드나 중간업체들도 스스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공정위의 시정조치처럼 모든 인터넷판매 가구들이 판매원, 제조원을 모두 정확히 명시를 해서 판매자나 제조자가 스스로의 이름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유명가구브랜드가 직접 OEM생산하는 제품이상으로 품질을 끌어 올리도록 노력해야 하며 유명브랜드들도 해당브랜드를 이용하는 판매자의 가구제품에 대해 품질 및 자재 등에 직접 관리를 하여 판매자와 공동책임으로 브랜드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고 좋은 품질의 인터넷가구를 공급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들 역시 이번 일로 인해 다양하고 저렴한 온라인 브랜드가구의 모든 제품에 대해 불신을 가질 것이 아니라 판매원이나 제조원을 꼼꼼히 살펴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판매원과 제조원의 표기는 단순히 가구제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 제품들에도 적용이 되어서 저렴하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믿고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들도 더욱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해 공정위의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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