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지표에서 사범대취업률를 제외시킬 것과 교직과목 상대평가 기준 철회 청원

검토 완료

강승규(ghsg21)등록 2012.06.01 15:06
보도
자료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
문의 : 회장 강승규(010-9476-1105)



대학평가지표에서 사범대취업률를 제외시킬 것과
교직과목성적 80점 이상 70% 비율 적용을 철회할 것을 교과부장관에게 요청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회장 강승규)가 사범대 취업률을 대학평가지표에서 제외시키고, 교직과목 이수 비율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원서를 과기부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지난 5월 25일 강승규 회장(우석대 사범대학장), 노선숙 부회장(이화여대 사범대학장), 최형기 부회장(원광대 사범대학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오석환 과기부 학교지원국장과 면담)에게 전국사립사범대학 교수 958명의 교수 서명을 담은 청원서를 전달했다.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의 청원은 대학평가지표에서 사범대취업률을 제외와 교직과목성적 80점 이상 70% 비율 적용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대학평가지표에서 사범대취업률을 제외 청원은 주기적인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해 실시하고 있고 사범대취업률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매년 임용인원이 극소수이고, 특히 졸업 당해 연도에 임용되는 학생은 극히 저조한 탓으로 사범대 졸업생의 취업률이 저조한 것인데, 이를 일반 대학과 동일한 잣대로 취업률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각 대학은 교과부의 대학평가지표 상에서 사범대학이 없는 대학에 비하여 크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학계열이 대학취업률 지표에서 제외하듯이 사범대 취업률도 대학평가지표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교사신규채용제도개선방안 입법예고하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교직과목평가기준인데, 사범대학의 교직과목 평가를 B학점(80점)이상 70% 비율을 강제 적용할 시, 나머지 B학점미만인 30%에 달하는 학생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을 수있게 될 수도 있으며, 이는 교권침해를 예비교사들에게 정당화하는 우를 범하는 것으로, 사범대 존립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므로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문의 : 회장 연락처: 010-9476-1105 (강승규 우석대 사범대학장)

첨부 : 청원서 1부

<불임자료>

청 원 서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께,

백년지대계인 국가교육정책의 총수로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에서는 전국사립사범대학 교수의 요청을 받아 다음과 같이 사범대학 취업률 산정과 교직과목 상대평가에 관한 제안을 청원서로 제출하오니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대학평가 지표에서 사범대취업률 제외 요청
사범대학은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대학으로, 중등교육을 이끌어온 교사를 양성, 배출하는 데에 많은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사범대 졸업생들이 교직에 진출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체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의 시각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의 원인이 마치 사범대학의 교육 환경 미비, 교육 부실, 사범대학 학생들의 전공 교과 지식 부족에 의한 것으로 그 탓을 돌리면서 '평가와 취업률'에 의존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범대학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범대학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백년지대계의 근간이 되는 '교육자'를 양성하는데 커다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일임을 밝힙니다.

첫째, 사범대학의 설립 목적은 '우수한 교원양성'입니다.
최근 실시되고 있는 취업률 중심의 대학평가는 사범대학으로 하여금 본연의 교원양성 기능을 벗어나 다양한 직종을 겨냥하는 교육과정 도입을 유도하고 있어, 곧 이는 사범대학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둘째, 교원 수급 불균형의 본질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교원의 수요가 감소한 것은 취학인구의 급감, 교육당국의 장기적인 대책 부족 등이 그 원인이며, 교원양성기관인 대학에서는 자구노력 등을 통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자를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의 정책은 모든 책임을 대학에게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범대학은 이미 과중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또 다시 대학평가에서 이중 평가를 받습니다.
사범대학은 주기적인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 교원임용률을 포함한 강도 높은 지표로 평가를 받고 있고, 평가의 결과로 사범대학의 정원 감축 등의 행정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범대학의 1차적인 목표는 교원임용률을 높이는 것이며, 매년 3천명 이내의 신규교원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취업률을 달성하기는 매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격으로 대학 평가지표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일반 단과대학과 경쟁을 하면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적절하게 과중한 압력을 당해야 합니다.

넷째, 취업률제고를 강제하는 조치는 사범대학의 설립 근본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취업률을 높이는 일에 초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직이외의 다른 직종을 선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국 사범대학생들의 직업선택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교원양성의 수월성을 담보하여야 하는 사범대 본연의 목적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의학계열을 대학취업률 지표에서 제외하듯이 사범대취업률을 제외시켜야 합니다.
의학계열의 취업률 때문에 의학계열이 없는 대학 간에 불리한 격차를 만들어 냄으로 이를 대학평가취업률에서 제외시킨 것과 같이 사범대학취업률은 국가의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절대 임용교원수가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 취업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범대가 있는 대학은 상대적으로 대학전체의 취업률산정에서 극히 불리하므로 사범대 취업률은 별도로 산정하여 다루어야 합니다.

이에,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사범대학의 특수한 설립정신은 존중되어야 하며, 사범대학 취업률 평가는 이미 주기적인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니, 대학평가지표에서는 사범대의 취업률 산정을 제외시켜 줄 것을 청원합니다.
◈ 또한, 사범대학 취업률 평가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면 사범대학끼리 비교ㆍ평가해야 하며, 7년 주기 국가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사범대 지망 고등학생에게 예고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고등학생이 대학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인 고교 2학년 시기에 사범대 지망생이 대학 졸업 후 자신의 교직진로에 관한 국가의 계획을 알고 대학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7년 주기 국가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는 체제를 갖추기 바랍니다. 이의 실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책임 있는 교사양성수급체제를 갖추기 바랍니다.( 1개대학에서는 두 번째 항은 찬성하지 않았음)

Ⅱ. 교직 과목 성적 80점 이상 70% 비율 적용 철회 요청
교과부에서는 '교사 신규 채용 제도 개선 방안(보도자료, 2012. 2.14.)'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선 방안 중 '대학의 교직과목 이수기준 강화 및 교직과정 운영 내실화' 항에서는 교직과목에 대한 이수기준으로 졸업 평점 환산 점수를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높이되, B학점 이상의 비율을 최대 7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령은 임용시험에서 교직과목의 비중을 낮추는 대신 대학 교육과정에서 교직과목의 이수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성적 배분에 강제성을 띤 이러한 법안은 사범대학생들의 성향을 간과하고 있는 처사로 보입니다. '좋은 교사'란 꿈을 가지고 사범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타 단과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성실한 성향을 지닌 학생들입니다. 이들의 성실성과 학구열,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태도는 특별합니다. 이 법령은 취지와 달리,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 교육 현장을 비교육적 상황으로 만들어 갈 것이 명약관화하며, 많은 폐단을 초래할 것입니다.

첫째, 교직과목에 한하여 B학점 이상을 70% 이하의 학생에게 부여하고, 교직과목 전체평균 80점미만의 학생에게 교원자격증을 부여하지 못하게 할 경우, 산술적으로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입학자의 30%에 해당하는 학생은 졸업 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범대학의 치열한 경쟁을 조장하는 수업체제는 '나'이외의 다른 사람을 낙오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낳게 하고, 이는 곧 장차 초중고의 학생을 담당할 예비교사의 성품과 사고방식을 크게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좋은 교사를 양성해야한다는 사범대학의 설립 취지와 크게 상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셋째, 교직과목은 특정학년만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학년이 수강하고 있음에도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동일과목을 수강한 학생에게 신입생과 재학생간의 상대평가의 적용비율이 달라져 성적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넷째,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성적기준에 전공과목과 교직과목만을 포함하는 것은 전인교육을 담당할 예비교사의 자질을 전공과 교직으로만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폭넓은 교양과 소양의 함양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성적 처리 기준을 포함한 학사운영은 대학 총장의 고유권한으로 특정과목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상대평가의 기준을 규제하는 것은 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과도한 간섭입니다. 현재 거의 모든 대학이 대학평가를 대비하여 모든 과목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도 부족하여 교직과목에 대해서 상대평가 비율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여섯째, 또 달리 이는, 사범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교사들에게 정부에 의해서 교권이 심대하게 손상당해도 무방하다는 가치관을 암암리에 묵시적으로 인식시키는 꼴이 될 것입니다. 예비교사에게 '교육자의 권위란 그렇게 하찮은 것이야!'라고 가르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곳에 좋은 교사교육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현행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제도를 개선한 지 4년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학교나 학생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며, 정부교육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덟째,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장치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1, 2차에 걸친 교사 신규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차 시험의 교직 논술과 2차 시험의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비 교사들의 교직 적성을 평가할 수 있고 부적격 교사를 거르고 있으니, 굳이 대학 교직과목 성적을 교과부가 법령으로까지 규제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이에,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교직과목의 평가방식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개정안을 재검토하여, 교직 과목의 성적평가에서 80점 이상자를 일률적으로 70%를 강제하는 규정을 철회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2012년 5월 15일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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