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도 이젠 법대로 합시다!

교육기초법에 기초해서 학생이바라본 우리나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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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문(wlans5949)등록 2012.07.15 10:07
"아 그냥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우린 이런말을 영화나 일상생활에서 가끔들을수 있다. 보통 대화나 협상으로 중재가 되지않거나 도저히 타협의 도리가 없을때 이런말을 가끔하곤 하는데 학교폭력으로 벌써 대구에서만 8명의 학생이죽고 학생들은 공부때문에 스트레스만 쌓여가는 지금의 한국 교육과 별로 다를게 없어 보인다.

학생자살이 늘어나고 어른들의 공부만 하라는 이런 말에 더이상 학생들은 물러설곳이 없다. 이젠 우리도 외쳐야겠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교육기초법에 나와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무엇이길래 이렇게도 공부,또공부만을 해야하는 것일까?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의 내용들 ⓒ 국가법령정보센터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은?

일단 우리나라의 교육을 말하기전에 우리나라가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것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부분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되있는 내용을 보면 충분히 알수있다. 제2조에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교육은 모든국민으로 하여금 인격도야,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써의 자질,인간다운삶을 영위하게 해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궁금해진다. 과연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어떤부분이 인간다운삶,인격도야를 시켜주는 것일까? 아침8시에 학교에등교해서 빠르게는 6시 늦게는 11시에 하교를하고 하교후에는 또 학원에가서 밤낮으로 쉴틈없이 공부에만 몰두해야하는 상황을 모르고 하는 말인게 분명하다. 그리고 인간다운삶을 보장해주는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왜 학생들의 자살시도가 일어나고 학생들이 목숨을 잃어나가는 건가

이에 반하는 극단적인 예가 바로 대구교육청에서 내려보낸 공문이다. 이 공문의 내용은 '학교건물의 3층이상은 창문이 20~25cm만 열리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해라'라는 내용이였다. 여름의 찜통더위 속에서 창문마저 제대로 열지 못하는 상황에 학생들이 약40명 가까이 있는 교실에서 어떻게 인간다운삶을 보장해준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능력과 적성에 따라요?

제3조에는 학습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다. 3조의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다.'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 예로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3조의 내용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특목고는 특수목적을 취하려고 가기 보다는 더나은 교육을 위해서 가는 것인데 여기서의 교육은 적성과 능력을 키워준다기 보다는 더나은 대학교를 가기위한 교육육을 받기위해 '스펙'을 쌓기위해 가는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특목고는 그 수가 적어서 많은 학생들이 가지 못하다 보니 진학 또한 중학교때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이 갈수 있다.

이러다 보니 특목고의 학생들은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다고 해도 특목고에 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똑같은 입시교육을 똑같이 받아야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아침부터 밤늦게 까지 공부를 해야하고 학교와 사회에서는 경쟁만을 강조하는 이런상황에서 무슨 용기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활동을 할수있고 또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는 오직 입시교육만을 받을 권리란 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에게는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은 현실과는 동떨어져있다.

학생을위한 교육을 만들어주세요

학생들의 자살,학교내 왕따,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들이 학교내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 교육.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은 아직도 여전히 입시만을 중요시 여기는 모습이다.

능력과 적성을 중요시하는 학생들에게 인격도야,인간다운삶을 보장할수 있게 해주는 교육을 학생들은 바라고 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는 교육은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다. 경쟁만을 강요하는 우리나라 교육은 미래가 그러하다.

학생들이 행복하려면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가면 절때로 안된다. 정말로 교육기본법에 적혀있듯이 학생들을위한 학생들에의한 학생의 교육이 되야한다. 최근 심각한 문제가되는 학생들의 자살문제를 비롯한 모든 교육문제들의 해답은 멀리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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