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책임' 탓 의원직 잃은 문국현... 박근혜는?

[주장] 과연 박근혜에게도 '포괄적 책임' 물을 것인가

검토 완료

조명현(cmh2001)등록 2012.08.08 19:06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2009년 10월 22일 오후 국회에서 회견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새누리당의 대권주자 박근혜 의원의 책임하에 치른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뇌물이 공천심사자에게 전달되었다는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꼬리 자르기'로 위기를 돌파할 심산인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불과 몇 달 앞둔 지금, 만일 박근혜 의원에게 불똥이 튈 경우 회복불능의 치명상을 입게 되고 새누리당 세력의 재집권은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문국현 당시 창조한국당 대표는 소위 '비례대표 이한정 공천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10년간 정치활동을 금지당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런데 당시의 재판과정에서 문국현 대표는 대가성 공천헌금을 받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당시 법원은 창조한국당이 선관위의 자문하에 이한정에게 발행했던 6억 원의 당채에 대한 이자 1%가 비현실적이므로 시세이자 차액만큼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봤다. 그래서 그 '부당이익'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국현 대표의 의원 배지를 뗀 바 있다.

당채발행 이자가 비현실적이었던 것이 문제라면 이를 자문해준 선관위에 일차적 책임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채발행에 간여하기는커녕 은평을 지역구 선거 출마로 일상적 당무가 불가능했던 문국현 대표에게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 대법원은 그를 의원직 상실형에 처했다.

법원이 선거에 관한 별도의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자문내용에 대해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도 명백한 '월권'에 해당된다. 공천에 간여한 바가 없었던 문국현 대표에 대해 당대표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포괄적 책임'을 물어 단죄했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두 사례가 일견 비슷해보이지만 다른 측면을 거론하고 결론을 내려보자. 당시 문국현 대표는 이재오 전 의원과 지역구에서 치른 이른바 '은평 전투' 때문에 당무에 간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의원은 4.11 총선 당시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배정받고 선거를 총괄 지휘했다는 점에서 선거에 대한 '포괄적 책임'은 문국현 대표보다 더 위중하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새누리당 쪽은 '원금 3억 원 뇌물'의 문제이고 문국현 대표의 경우는 이론의 여지가 많은 '선관위 자문 후 발행한 채권 6억 원에 대한 이자차액에 따른 금전적 이득'의 문제다.

많은 시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 적용에 있어서 균형감각이 별로 없다고 느끼고 있다. '배운 도둑이 더 무섭다'던 옛말이 틀린 게 없다고 한다. 검찰과 법원이 그런 비아냥을 피하려면, '공천헌금 파장'과 관련하여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지금 '문국현 사례'와 '박근혜 사례' 사이에서 최소한의 균형감각이라도 발휘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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