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 행위 즉각 조사 촉구

경실련, 위장계열사 이용한 편법적 중소기업 탈취행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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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bornagain)등록 2012.08.09 14:12

사조그룹 CI 사조그룹의 편법적 중소기업 탈취행위에 대해 경실련이 사조그룹을 공정위에 고발했다. ⓒ 김재민


경실련이 7월 24일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 인수를 위한 편법행위에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8월 9일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 중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와 관련한 내용이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사조오양의 애드원플러스 자금지원 당시(2011년 초) 애드원플러스는 사실상 휴면상태(10년 매출액 100만원)에 있는 신용등급은 'R'로써, 일반적인 'R' 등급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평가제외 등급이라며 그럼에도 사조그룹의 계열사 (주)사조오양은 사실상 휴면상태인 자본금 1억 5천만원짜리 애드원플러스에게 2011년 총 185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부당 자금지원행위는 정상적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했다고는 하나 사조그룹(애드원플러스)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주장대로 조속히 화인코리아의 청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애드원플러스 확보한 화인코리아 무담보채권 110억원 중 일부는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 상장법인인 사조오양의 기타 주주 및 일반 소액 주주의 이익에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사조오양의 애드원플러스에 대한 자금대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른 부당한 자금지원 금지조항을 위반한 불공정거래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사조그룹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 중 부당한 인력지원 행위와 관련한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조그룹의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를 주관하는 부서는 그룹 기획조정실로 주식회사 사조대림의 채권대위변제 사실통지서와 주식회사 애드원플러스의 채권대위변제 사실통지서 등 각종 서류에 사조그룹 기획조정실 소속의 직원이 담당자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며 이와함께 사조그룹 기획조정실장인 이창주 전무는 애드원플러스의 화인코리아 편법인수를 지원하기위해 동원된 사조바이오피드와 사조인티그레이션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어 사조파이오피드와 사조인티그레이션은 화인코리아에 대한 동양종금의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을 각각 인수하여 채권 상환 압박을 측면지원하고 있는 회사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결국 사조그룹의 인건비 부담을 통해 사조대림 및 애드원플러스의 업무를 위해 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8호(동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의2 10항 다호), 즉 부당한 인력지원 행위에 해당되는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사조그룹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에 따른 불공정거래기준 항목 중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행위와 관련한 위반 행위도 밝혔다.
화인코리아의 전체 파산채권(120억원)의 35.3%에 달하는 42억원이 넘는 채권을 사조그룹 계열사가 나눠 가지고 있으나, 이중 36%에 해당하는 152억7600만원을 갑작스런 채권대위변제(2011년 7월 21일, 농협중앙회에 사조대림 및 애드원플러스가 동시에 변제공탁)를 통해 취득하는 등 편법적 방법으로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인수해 회생절차를 방해하며 청산을 독촉하고 있다.
특히 화인코리아가 2011년 11월 30일 상환한 사조바이오피드의 동양종금으로부터 인수한 금액과 사조대림의 대한제당과 대주산업으로부터 인수한 금액을 감안하면,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투입한 자금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사조그룹이 애드원플러스를 내세워 그룹 자금을 이용해 회생신청에 처한 중소기업을 청산절차 후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에 갑작스런 대위변제 등으로 채권을 인수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악의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게 경실련의 생각이다.
이 같은 부당행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에 따른 불공정거래기준 항목 중 '8.사업활동 방해 라.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조그룹의 3가지 불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경실련은 공정위에 즉각 사실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검찰총장에도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위와 같은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 행위의 최종 목적이 사조그룹의 비상장계열사를 활용한 편법 상속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어 경실련은 사조그룹의 지배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해 추가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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