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노인전문요양원 불 탈법 판친다

약품관리 허술.. 급여 부당청구 의혹/ 요양사 업무 제멋재로...지자체 뒷짐

검토 완료

정종신(jjsin1117)등록 2012.09.13 21:29
구례군 노인요양원 불·탈법 판친다

약품관리 허술·급여 부당청구 의혹
요양사 업무 제멋대로…지자체 뒷짐

구례군 노인전문요양원이 관련법규를 무시한 채 편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의료법 위반은 물론, 요양보호사 편법운영, 급여부당청구 등 각종 부정 의혹이 확산되면서 관계기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감독기관인 구례군이 조사권한의 한계를 이유로 실질적 관리감독에 소홀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특히 해당 요양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우수 기관으로 선성되기도 해 평가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낳고 있다.

▲요양사 편법운영·급여부당 청구 '의혹'
해당 요양원은 한명의 요양사가 2.5명의 입소자를 관리해야하는 규정을 수년간 어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68명이 입소해 있는 해당 요양원은 28명의 요양사가 근무하고 있다.
수치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들중 2명은 주방, 1명은 세탁소, 1명은 업무과에서 보조일을 맡고 있다.
제보자 신 모씨에 따르면 이들 4명은 개원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입소자을 돌보지 않았다.
4명의 요양사가 입소자를 돌보는 일이 아닌, 업무범위를 벗아나 일반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4명이 요양사가 일반업무를 함에따라 28명의 요양사가 돌봐야할 업무를 24명이 나눠서 하는 셈이다.
이는 과중한 업무분담과 함께 질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약품관리 허술, 의료법 위반 의혹
의사의 처방없이 감기약을 투여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요양원은 감기 등 일반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까운 구례읍의 구례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을 투여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31일경 성 모(여 75)씨는 3개원전에 사망한 다른 입소자의 감기약을 복용할 뻔 했다.
약봉지에는 3개월전에 사망한 박 모(남)씨의 이름에 줄이 그어졌고, 아래쪽에 다시 성 모씨의  이름이 쓰여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성 모씨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것을 확인하고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지만  약품관리의 허술한 사실이 드러난 것.
감기환자가 발생하면 구례병원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지만 3개원전에 처방된 다른 환자의 약을 임의 처방한 의혹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당시 약을 전해준 요양사는 "간호조무사가 준 것을 입소자에게 전한 것 뿐이다"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구례의료원 관계자는 "현재 제보를 받고 조사할 예정"이라며 "임의 처방이 확인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구례군 대책없는 투자 '도마위'
구례군은 60명 정원의 현재 시설에 10여명이 추가되면서 40명 정원의 별관을 지난 2010년 국도비와 군비 12억원을 들여 신축했다.
그러나 별관 사용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단 4개월만 사용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사전 충분한 타당성 조사 없이 혈세를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개원 이후 지난 4년간의 입소자 평균을 감안하면 사실상 70명이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40명 정원의 별관은 당분간 10여명의 입소자가 사용해야 하는 낭비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확인 결과 별관동이 장마로 인해 누수가 발생, 보수공사를 하는동안 잠시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추가 입소자에 대해 별관이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의혹 '말썽'
해당 요양원은 지난달 24일 취재가 시작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구례운영센터에 종사자 인력신고 오류로 부당청구한 사실을 지난 5일자로 신고했다.
요양원측은 자진신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취재결과 문제점이 지적되자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자진신고로 봐야할지에 대한 판단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 보험공단의 입장이다.
장기요양급여의 부정청구 적발은 사전조사를 통해 밝혀질 확율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요양시설의 자진신고나 민원발생이 발생할 경우 사후조사를 통해 사실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관계자는 "요양원의 수급자별 청구는 전산심사 후 보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뢰가 바탕이 되야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그러나 부당수급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만큼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사실확인이 인정될 경우 환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파일1-구례군 노인전문요양원 전경
파일2-임의처방된 의혹이 일고 있는 약봉지
첨부파일
IMG_2028.JPG
약봉지.jpg
덧붙이는 글 호남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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