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에 요구한다,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라!

인권외면위가 아닌 시민과 약자의 인권을 소리높여주는 인권위로 돌아오라.

검토 완료

박지선(ayuki)등록 2012.09.23 16:53
국가인권위에 요구한다.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라,
더 이상의 침묵과 외면은 용서할 수 없다!

1993년, 한국의 인권위 설립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그 처절한 싸움 끝에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기구가 만들어졌다. 국가인권위는 그 첫걸음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으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2003년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2004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2005년에는 정부에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였고, 사형제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마다 사형 집행 부활에 대하여 제동을 걸며 인권을 기준으로 그 역할을 하였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입법 권고를 내린 해도 2005년이다. 2008년에는 알몸 정밀 신체검사는 개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내린 바 있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그동안 교도소와 구치소에 행해지던 알몸 신체 검사를 전면 폐지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2009년에는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 진압에 대하여 경찰청에 권고를 내렸다. 이렇게 국가인권위는 입법,행정,사법 등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민의 인권 보호와 차별 방지, 권력 감시를 위해 이 땅에서 싸워왔으며 한국 인권 신장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해왔었다.

그러나 지금의 국가인권위의 모습은 어떠한가. 최근 3년간의 국가인권위는 '인권위원회'가 아닌 '인권외면위'가 되어버렸다고 비판받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기관에 대한 인권위의 정책 권고 수위와 권고 수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는 권력 기관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며 이뿐만이 아니다. 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최근의 국가인권위가 한 일을 보자. 교회 내에서 차별을 받은 동성애자의 진정에 대하여 "성경에 동성애에 관한 다툼이 있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 성적 지향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반인권적인 상황에 대하여 침묵하는가 하면, 교도소 수용자들이 이불이 없어서 쓰고 있는 침낭을 무조건 버리라고 강력 지시한 교도소에 대하여 낸 진정에 대하여 조사도 해보지 않고 '이유 없음'을 이유로 각하시켜버리기도 하였다. 인권에 이유가 필요한가? 인권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이유를 붙여 인권을 억압하는 상황들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고, 약자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높여야하는 것이 오히려 인권위의 소임이다.

국가인권위는 더 이상 인권이 억압받는 상황에 대하여 침묵해서는 안된다. 잃어버린 3년을 되찾기 위해서도, 국가인권위 존립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있을 '대구구치소의 알몸 신체검사'에 대한 진정에 대하여 인권위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 지가 주목된다. 2012년 5월 14일 대구구치소는 수용자로 하여금 알몸으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여 수용자가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고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이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가 대구구치소에 대하여 권고를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2008년에 내린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스스로 뒤엎는 것이며, 국가인권위 존재 자체를 비웃는 일이 될 것이다. 인권을 수호하지 않는 인권위의 존재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국가인권위에 요구한다.
국가인권위는 더 이상 스스로의 역사와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가기관에 대한 독립성을 되찾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 번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국가인권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애정, 인권위를 만들기 위해  흘렸던 시민들의 땀과 눈물을 저버리지 않는 길이며, 이 땅에 살아가는 민중과 약자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의 존재 의미를 증명하는 길이다.

2012년 9월 21일 대구구치소 알몸 신체검사 진정에 대한 심의 위원회를 앞두고

병역거부자 이준규 후원회
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연대회의,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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