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유죄로 판단한 재판

박성호 국회의원은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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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근(manmansjk)등록 2012.10.17 09:03
무죄를 유죄로 판단한 재판
박성호 국회의원은 무죄였다
석종근(마산합포)

경남도민일보 10월 8일자 공형준 씨의 기고, '공명선거에 반하는 재판'은 의미 있었다. 이 글을 읽고 '검찰, 법원, 변호인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장난을 쳤다'는 의심이 간다. 왜일까? 검찰과 법관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해석'을 하는 전지전능한 분은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의 공소요지는 "박 총장이 재임기간 중 6.5%의 등록금을 인상하였음에도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에 '재임기간 등록금 인상률 0%('08, '09, '10, '11)'로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이다"라는 것이다. 법원의 증거조사로 확인된 사실은 "박 의원의 창원대 총장 재임기간은 2007년 5월 29일~ 2011년 5월 18일이고, 2007년보다 2008년에 6.5%의 등록금 인상을 했으나 2008~2011년까지는 인상이 없음"이다.

이 표현이 허위일까? (허위라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옳다.) 이는 '일반인'이 아니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17302 판결). '건전한 상식'이란 국어기본법이 정한 어문규범에 따른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이다. 이의 부정은 교육제도와 국어기본법의 부정이다. 법해석의 전범(典範)으로 알려진 사비니 4단계 기준도 문리적, 논리적, 역사적, 체계적 해석이다.

논리는 용어의 정의에서 시작한다. 용어가 다르면 공통성은 있어도 동일성(같아져 하나가 됨)은 없다. '율과 비율'의 공통점은 '다스릴 율(率)'이지만 차이점은 '견줄 비(比)'이다. 본 사건에서 해석조건은 '재임기간'이고 해석내용은 율(率)이다. 그러므로 "'비율'이란 해석조건인 '재임기간'과 견주어 비교해야 할 '다른 재임기간'과의 인상률을 말한다. 그리고 '율'이란 비교대상이 필요가 없으므로 해석조건인 '재임기간 내'의 인상률을 말한다. 이것이 논리다. 인상률은 시점과 종점이 있어야 성립된다. 시점은 등록금을 최초로 결정한 2008년이고 종점은 최종적으로 결정한 2011년이다. 그러므로 '인상률 0%'는 맞는 표현이다.

다음은 '기재된 표현'을 문리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박 총장의 재임기간은 2007~2011이지만, 기재된 재임기간에 '2007'이 빠진 '2008, 2009, 2010, 2011'로 기재되었다. 기재된 재임기간 '2008~2011'년에는 등록금 인상이 없었다. 그러므로 '등록금 인상률 0%'는 맞는 표현이다. 위의 논리해석 및 문리해석 어느 경우에도 허위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무죄다.

박 의원은 법정에서 "공소요지는 맞지만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이 어떻게 유죄로 판단했을까? 현행 사법시험이 어문규범도 모르는 인물을 걸려내는 장치가 없는 것일까?

형사소송법에는 위법한 재판 대한 재심청구 제도(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가 있다. 무죄의 증거는 선거공보이고, 직무에 관한 범죄는 '공명선거에 반하는' 구형지침과 양형기준의 위반이다. 선거범죄는 공안사건으로 그 피해자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공안사건이라고 한다. 국회의원이라면 국가의 피해를 없애는 것이 임무다. 무죄가 되면 국가의 피해가 없어진다. 이 길이 공명선거로 가는 첩경이다. / 석종근(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대표)

추론(재심청구)

재심청구, 불능의 주장이 있다.
'새로운 증거'란 무엇인가? 한컴사전에서는 "증거"를 "『법』 법원이 법률을 적용할 사실의 유무를 확정하는 재료."로 설명한다.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박영사)에서는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 예컨대 증인신문으로 얻은 증언, 증거물의 조사에 의하여 얻게 된 증거물의 성질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증거는 사실유무 확정의 재료로서 "증언과 증거물의 '성질'"이다. 증거물, 선거공보의 성질은 "2007년이 빠진 것"이다. 법원은 "2007년"이 빠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 빠진 사실의 성질이 증거이고, 이 성질의 새로운 발견은 곧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다. 그러므로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불법이 있고 위법이 있다. 전자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무효사유'이며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무효이므로 없어지지 않는다. 후자는 자유와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취소나 처벌의 사유'이며 청구기간이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치유되어 없어진다.

본 사건과 같이 무죄를 유죄로 한 것은 언제든지 무효이므로 재심청구의 기간이 없다.
덧붙이는 글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상, 무죄를 유죄로 판단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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