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30억 축산폐수처리장 출발부터 '삐꺽'

주민반발불구 설명회생략, 밀실행정전형, 타 시군 손배청구소송 등 문제의 구 기술 또다시 선정, 의혹투성이, 전문가의견전무, 기설치 자치단체방문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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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선(yunys0228)등록 2012.10.21 16:02
양주시가 국, 도비 등 230여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은현면 봉암리 47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장(가축액비공공처리시설)이 핵심기술인 악취제거방식을 현재 타 시군에서 주민반발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거의 방식으로 또 다시 선정, 악취는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시는 2차례의 주민설명회가 주민반대로 무산되자 이를 무시, 강행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냄새발생시 대규모 주민반발의 문제점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무조건 해놓고 보자라는 식의 밀어붙이기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더욱이 악취제거방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문위원이나 전문가들의 심의 등 의견첨부가 전무한 채 아무런 검사계측장비도 없이 담당자들의 기 설치 자치단체의 방문이 전부 인 것으로 나타나 더욱 문제점을 낳고 있다.

21일 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시는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47번지 일원 2만4천여 평방미터의 면적에 축산폐수처리장(가축액비공공처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국도비 등 230여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설계과정에 있다는 것.

그러나 시 환경과는 축산폐수처리장의 가장 중점사항인 악취제거설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미 타 시군에서 문제점으로 도출, 악취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하고 있는 화학약품처리방식을 고집, 출발부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환경업계의 한전문가는 "환경부가 제정한 악취방지법 관리대상 악취는 암모니아 메틸매르캅탄 황화수소 톨루엔 이소발레트산 등 무려 22가지에 이르며 이것들은 썩은 냄새에서부터 지린내, 탄 냄새, 기름 냄새 등 구토를 유발하는 다양한 냄새들로, 제거하는 기술과 방식도 각각 다르다."고 밝히며 "이제는 제도적으로 허용기준치가 명시된 이상 악취문제는 기술도입측면에서부터 엄격한 심사나 심의가 뒤따라야 하며 현재 악취제거를 위한 신기술들은 효율성과 설치면적의 용이성, 유지비, 경제성, 편리성, 안정성 등의 강점을 내세워 기존 기술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양주시가 도입하려는 화학약품처리방식은 과대유지비가 발생하는 기술이며 이는 알칼리성의 냄새는 잡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산성의 냄새는 잡지 못하고 있음이 곳곳의 검사결과서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문제점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남 산청군에서는 지난 2006년 시공을 마쳤지만 극심한 악취로 최근 대대적인 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군을 상대로 20여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들은 " 여름철이나 저기압 당시 냄새가 더욱 진동해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양주시가 제시하고 있는 기술성과 검사서는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서가 아닌 신빙성이 떨어지는 민간 용역에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냄새측정도 유입구나 배출구에서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지로부터 약 500여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것으로 바람부는 방향이나 계절별로 상이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4월 계절별로 악취가 가장 적은 시기를 택해 결과서나 검사서가 허위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으나 발행업체 측은 "시공업체의 요청에 의해 그렇게 해준 것 뿐"이라고 밝히고 있어 신빙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 환경부서의 한 관계자는 " 230여억 원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일개 민간 차원의 업체에 시험성적을 의뢰한 것은 그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으로 부지경계측정의 복합치수나 희석배수 방식으로 대체한 것 또한 기계성능이나 기술성보다 법망만을 피하고 보자는 속셈이 엿 보인다."고 밝혔다.
윤용선기자yunys0228@hanmail.net

덧붙이는 글 10월22일 대한투데이 게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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