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되려면 '대중'의 긍정적 인식을 먼저 얻어야

택시기사 응시 자격과 도덕성 및 범죄 전과 검증을 강화해야 할 것

검토 완료

김준성(nestlate)등록 2012.11.21 12:15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 법개정안을 상정했다. 곧바로 버스업계에서 22일 총파업을 선언하며 법개정안에 전면 반발하고 나섰다.

네티즌들은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네이버 유저 (alic****)은 "왜 쓸데없이 시민들 교통 불편만 가중시키는 택시에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나요?", (sksm****)은 "기사가 손님 골라태우고 환승도 안돼는게 무슨 대중교통임 찬성하는 사람도 없더구만", (good****)은 "택시 좀 줄여라 짜증나네 택시없어도된다 솔직히." 해당 기사에 댓글들을 남기며 다른 네티즌들의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

네티즌들의 부정적 인식은 택시범죄에 대한 반감 때문이기도 하다. 뉴스를 보면 택시기사들의 범죄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할수 있다. 택시기사의 승객을 대상으로한 절도, 성범죄 뉴스를 비롯하여 안경 쓴 여성· 외국인 승객 · 장애인 승객 등에 대한 승차거부, 미터기 조작 사건, 2010년 10월 청주 택시기사 연쇄살인 사건은 전 국민을 경악케했으며, 최근엔 취객만을 태워 스마트폰을 상습적으로 절도한 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2009년에 발생한 교통범죄는 7940건으로 2005년의 6186건에 비해 28.4% 증가했다. 살인, 강도, 폭력, 강간 등 교통강력범죄는 1388건으로 2005년 840건에 비해 70%나 증가했다.
많은 교통강력범죄는 택시에서 발생했는데, 택시는 차 안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과 있게 되고, 대중교통이 끊기는 한밤중에 주로 이용하게 되어 시민들의 감시망에서도 벗어난다는 점에서 범죄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며, 또한 여성 승객들은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 되기도 한다.

택시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택시기사가 되는 규정이 쉽기 때문이다. 택시기사가 되기 위한 학력요건은 없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야 택시운전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인택시면허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최소 5년 이상의 버스,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차량에 대한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으면 된다. 택시운전자격 시험에 합격후 택시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다.

증가하는 택시범죄에 대안으로 국토해양부는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이 대폭 강화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2. 2. 1 공포)」의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12.8.2부터 시행했다. 이 시행령에서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 및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제한을 강화했다.

택시범죄율이 높은 만큼 택시기사는 응시 자격을 강화하고 범죄 전과에 대해서도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해며, 또한 택시범죄의 처벌법을 더욱 강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택시업계는 국민의 혈세인 대중교통 국가보조금를 바라기 전에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먼저 받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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