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계약'이 부른 죽음

조선업 사망사고의 진실

검토 완료

일과건강(safe_edu)등록 2012.11.21 13:30
지난 10월의 마지막날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 사고는 배를 만드는 목포 대불산단 내 원당중공업 사내하도급 업체인 민주이엔지 사업장에서 가스가 폭발한 것이다.

사고 발생원인은 전날 누출된 가스가 선박 블럭에 가득 차 있었고 아침 작업시작 전 냄새가 심하게 났지만 무리하게 블록 안으로 투입된 노동자들이 용접을 시작하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이다.

사고가 나자 주요언론의 방송행태는 변함없이 전날 가스를 누출시킨 작업자 부주의를 운운하면서 안전불감증을 부각시켰다. 가스냄새가 남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밀폐공간내 산소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엄두도 못내고 블록내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조선소의 근무조건과 원청, 하도급업체 간악마의 계약이라 불리는 구조적 문제를 거론하는 언론은 없었다.

원인은 명백하다.
사내하청사업주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산소농도체크 장비를 지급치 않는다. 
그 이유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과 같은 재벌 원청업체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악마의 계약"을 강요하고 하청단가를 후려치고 있다. 다단계 피라미드 사업처럼 1억원에 수주된 공사는 3~4단계 도급을 거치며 4차 하청업체는 4천만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사장도 먹고 살아야 하니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은 없어진다.

이런 악마의 계약은 조선소에서 만연해있다. 냄새는 났지만 장비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접기 불을 당길 수 밖에 없다. 또한, 하청노동자들은 장비지급을 요구할 수도 없다. 장비지급을 요구하면 그런 회사로 가라고 하기 때문이다. 가족 전체의 생계를 걸고 가스농도 체크를 요구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이라도 강해야하는데 벌금 몇 푼이나 기소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치국가라면 정부당국 노동부의 강력한 처벌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번 사고의 경우 원청과 사내하도급업체 사업주의 불법행위가 명백하다.
원청인 (주)원당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했고, 사내하도급 업체인 (유)민주이엔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조치를 위반으로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이렇게 명확히 잘못한 주체가 있고 악마의 계약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명명백백 드러나있는데도 매번 똑같은 원인의 중대사망사고를 막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회 국정감사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의 정부기관을 호통치는 소재로 안전보건문제가 제일 많이 이용된다는 안타까운 분석도 있다.

또한, 최근 선거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산업왕국 탈출을 위한 행보가 전해지기도 한다. 진정,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국내유일 건강권 헌정방송 <일과건강> 팟캐스트 방송 '현재순의 무방비탈출 4회' 내용을 편집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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