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기업 80% 불법건축 아산시는 정말 몰랐나?”

김홍장 충남도의원 질문에…복기왕 아산시장 “우리도 황당, 동화기업 잘못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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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구(yasa3250)등록 2012.11.22 20:02

그동안 인주지역의 가장 큰 민원이 된 동화기업의 불법시설물은 아산시의회 시정질문, 국회 국정감사,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다. ⓒ 충남시사 이정구


"동화기업의 소각로 불법공사는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다. 주민들도 소각로가 건축되는 동안 설마 소각로일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다고 한다. 현장을 방문했던 아산시청 직원들도 소각로가 아니라 이미 허가받은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3일 아산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홍장 의원의 질문에 복기왕 아산시장이 답변한 말이다.

이날 김홍장 의원은 "인주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동화기업은 소각로 불법공사를 80%이상 진행했다. 아산시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아산시의 대책과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물었다.

<복 시장, "아산시의 모든 권한 동원해 법적책임 묻겠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아산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홍장 의원이 복기왕 시장에게 동화기업의 소각로 불법공사에 대해 묻고 있다. ⓒ 충남시사 이정구


김홍장 의원의 질문에 대해 복기왕 아산시장은 "아산시는 인주중학교 교사, 학생,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동화기업에 전달하는 등 대화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며 "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과 관련된 지도점검 권한은 충남도에 있고, 아산시가 허가해 준 생산설비 부분은 허가를 안 해 줄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절차도 없이 동화기업이 소각로를 80%이상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낀다"며 "아산시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동화기업에 묻겠다. 또 민원을 비롯한 동화기업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산교육지원청 행감에서도 동화기업 성토>

한편 같은날 아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충남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화기업 문제가 관심사로 주목됐다. 

김지철 위원은 동화기업의 유해환경으로 학생과 교사들이 입은 피해상황을 듣기 위해 인주중학교 김용환 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인주중 김용환 교장은 "동화기업에서 다이옥신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압이 낮을때와 학교로 바람이 불 때 냄새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며 "오죽하면 6월에 여름방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난 7년간 받아온 고통이 힘들었다. 그런데 앞으로 동화기업이 기존보다 생산시설 1.7배, 소각시설 3.7배를 늘리게 되면 그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화기업 불법행위, 어떤조치 내려지나?>

인주면 주민들이 지난 11월1일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80%이상 불법건축된 동화기업의 소각로 앞에서 철거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충남시사 이정구


동화기업㈜ 아산공장은 아산시 인주면 문방1리 9만4878㎡ 부지에 위치한 기업으로 MDF(합판 등 목질판상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동화기업은 인근 인주중학교 학생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고통호소에도 불구하고, 기존 운영하던 일일 94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바이오매스 열회수 시설)을 폐기하고 1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일일 35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축해 현재 8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협의절차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해야한다. 그러나 동화기업은 이를 어기고 사전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공개됐다.

불법행위에 대해 충남도청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법조치에 들어갔다.

아산시는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사전공사 중지명령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특별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증축 행위에 대해서도 지난 공사중지명령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으며,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관할행정기관인 인천시장에게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의뢰했다.

아산시는 동화기업이 현재 설계변경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반려처분 조치했으며, 향후 건축과와 자원순환과 공동으로 강력한 행정감시를 펼쳐 불법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충남시사>와 <교차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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