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대자연경관 박희태 국회의장은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제주 출신 의원을 접견하고 제주도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되도록 직접 투표한 후 제주도의 조던 홍보 포스터를 들어보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한 논란과 제주시민단체의 고발 등 반발에 검찰과 감사원의 무혐의 판결과 처분으로 사실상 제주도의 승리로 결말이 났다.
이에 따라 추후 제주도의 7대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및 제주브랜드가치 향상방안 등 후속조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법적․ 행정적 논란에 대해 지난 18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결정에 이어, 27일 감사원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없다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제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던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논란에 대해 법적⋅행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최종 매듭 지어졌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월 7일 제주도내 시민단체가 제기한 공익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3월에는 제주현지 예비 감사, 7월에는 제주 현지 본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제주시민단체가 제기한 감사청구 항목에는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집행한 예산의 정당성 여부 ▶세계7대자연경관 투표 관련 공공운영비(국제전화사용료) 납부 등에 대한 예산 지출의 정당성 여부 ▶선정 전화투표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례와 공공사무 저해 여부 ▶행정의 자생단체, 기업 등에 대한 투표참여 및 투표기탁모금 독려사항의 정당성과 기탁금 사용내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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