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 ‘보통여자’의 죽음

사회지도층들의 초법적 발상,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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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우(woooo322)등록 2013.01.12 12:08
3년 전, 한 여자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여자 연예인의 죽음에 시민사회는 울분을 토했다. 그녀가 남긴 유서가 문제의 시발점이다. 그 유서에는 자신을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폭행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다. 유명 언론사 간부를 비롯하여 PD 등 사회 각계의 이름이 포함 되었다.
(위키백과 '장자연 사건'- http://ko.wikipedia.org/wiki/%EC%9E%A5%EC%9E%90%EC%97%B0)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한 거대언론사는 사주의 이름이 포함된 사건에 강력히 반발했다. 그들이 발행하는 신문 자체가 사건에 대해 입을 닫았고, 사설은 사주를 적극 옹호하는 등 진실에 대한 노력은 일찌감치 접었다. 그렇게 한 '보통여자'의 죽음은 유야무야 되는 듯하였으나, 며칠 전 법원의 해당 언론사 사주의 증인출석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듯 했다(물론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우유처럼 '장자연 사건'은 언론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미디어 오늘 자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546)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간 계약

이런 현실이 던지는 메시지는 그리 녹록치 않다.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 갖는 의미는 계약이다. 국민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맺은 계약이란 뜻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위법행위를 했다면 법으로 인해 처벌받을 의무가 있다. 하지만 '보통여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20명의 수사대상자 중 7명만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었다(백번 양보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준수된다 하더라도 유력인사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이해 할 수 없다. 그들이 피의혐의를 받고 있지 않은가).

어떤 계층, 어떤 사람도 법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첫 번째 이유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이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다. 따라서 유력 언론사 사주를 비롯한 유력인사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확실하다면 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초법적 지위를 누리는 계층은 존재 한다

사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자살원인이 있다. 경제력 비관, 심신미약, 학교폭력 등 그 이유는 헤아리기 힘들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권력에 대한 피해와 그 후유증으로 인한 자살은 아직 암담하기만 한 한국사회 그 자체다. 즉 법 위에 어떤 계층이 있고 그들의 공통점은 특정권력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사법 권력이 법원출석을 명했지만, 오롯이 자신의 판단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MBN 자료-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86331)
(뉴스핌 자료-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109000185)

그렇다. '보통사람'에 피해 혹은 죽음 그리고 법을 거스름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한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와중에 많은 희생을 가져온 사람이라도 특사로 풀려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MB정부 말 어김없이 특사가 이슈 되고 있다.

다만 상기해야 할 점은 죄를 외면하든, 특사로 감해지든 그로인해 '보통사람'이 느껴야 했고, 앞으로 느낄 상실감과 억울함은 뒤켠으로 밀렸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억울하고 분해서 자신의 손으로 죽음을 택한 피해자를 위한 법조차 한국사회는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 초선의원이 대정부 연설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하고 사는 세상입니다. 만약 이런 제 소원이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더럽고 아니꼬와서 못 살겠다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여자가 살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세상이었을까. 그것이 아니라면 더럽고 아니꼬운 세상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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