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한 여자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여자 연예인의 죽음에 시민사회는 울분을 토했다. 그녀가 남긴 유서가 문제의 시발점이다. 그 유서에는 자신을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폭행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다. 유명 언론사 간부를 비롯하여 PD 등 사회 각계의 이름이 포함 되었다.(위키백과 '장자연 사건'- http://ko.wikipedia.org/wiki/%EC%9E%A5%EC%9E%90%EC%97%B0)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한 거대언론사는 사주의 이름이 포함된 사건에 강력히 반발했다. 그들이 발행하는 신문 자체가 사건에 대해 입을 닫았고, 사설은 사주를 적극 옹호하는 등 진실에 대한 노력은 일찌감치 접었다. 그렇게 한 '보통여자'의 죽음은 유야무야 되는 듯하였으나, 며칠 전 법원의 해당 언론사 사주의 증인출석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듯 했다(물론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우유처럼 '장자연 사건'은 언론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미디어 오늘 자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546)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간 계약이런 현실이 던지는 메시지는 그리 녹록치 않다.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 갖는 의미는 계약이다. 국민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맺은 계약이란 뜻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위법행위를 했다면 법으로 인해 처벌받을 의무가 있다. 하지만 '보통여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20명의 수사대상자 중 7명만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었다(백번 양보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준수된다 하더라도 유력인사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이해 할 수 없다. 그들이 피의혐의를 받고 있지 않은가).어떤 계층, 어떤 사람도 법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첫 번째 이유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이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다. 따라서 유력 언론사 사주를 비롯한 유력인사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확실하다면 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초법적 지위를 누리는 계층은 존재 한다사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자살원인이 있다. 경제력 비관, 심신미약, 학교폭력 등 그 이유는 헤아리기 힘들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권력에 대한 피해와 그 후유증으로 인한 자살은 아직 암담하기만 한 한국사회 그 자체다. 즉 법 위에 어떤 계층이 있고 그들의 공통점은 특정권력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사법 권력이 법원출석을 명했지만, 오롯이 자신의 판단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MBN 자료-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86331)(뉴스핌 자료-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109000185)그렇다. '보통사람'에 피해 혹은 죽음 그리고 법을 거스름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한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와중에 많은 희생을 가져온 사람이라도 특사로 풀려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MB정부 말 어김없이 특사가 이슈 되고 있다.다만 상기해야 할 점은 죄를 외면하든, 특사로 감해지든 그로인해 '보통사람'이 느껴야 했고, 앞으로 느낄 상실감과 억울함은 뒤켠으로 밀렸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억울하고 분해서 자신의 손으로 죽음을 택한 피해자를 위한 법조차 한국사회는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한 초선의원이 대정부 연설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하고 사는 세상입니다. 만약 이런 제 소원이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더럽고 아니꼬와서 못 살겠다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여자가 살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세상이었을까. 그것이 아니라면 더럽고 아니꼬운 세상이었을까. #장자연 #조선일보 #방상훈 #MB 특사 #특별사면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