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월항 2단계 조감도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조감도 ⓒ 고병수
수의계약으로 논란이 된 제주 애월항 LNG인수기지 접안시설 공사가 재개됐다.
제주도는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의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가 9일자 관보에 게재돼 항만공사 무효처분의 집행정지 신청건에 대한 법원 결정에 일시 중지됐던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의 공사를 9일자로 재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9월 4일자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근거한 새로운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가 이뤄진 경우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단서조항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4일 J씨 등 2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집행정지에 대해 "제주도가 지난 2011년 9월28일 실시한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처분은 항만공사 시행처분 무효확인 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선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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