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CCTV통합관제센터...“국정원지침에 의거 시설돼” ‘논란’

”자기결정권 공익침해시 개인에게 알려줘야 해”

검토 완료

고병수(kdh749)등록 2013.03.07 18:39
  전국CCTV통합관제센터가 국정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시설돼 인권침해 소지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7일 행전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88개 시․군에서 국비를 지원해 CCTV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60개 통합관제센터는 운영 중 이고 28개는 설치중이다. 제주도는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6일 오픈했다.

범죄와의 전쟁, 유아 유괴, 납치, 성폭행, 학교폭력 등 범죄에 초점을 둔, 공익과 안전을 빙자해 평범한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관제센타가 마련돼 인권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국의 CCTV종합관제센터가 국가정보원의 지침에 따라 설치되고 단독망 이외에 외부에서 CCTV영상을 확인되는 VPN(가상사설망)으로 연결 돼 인권에 취약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경찰의 상주와 국가권력기관이 IP, 암호만 알면 세계 어디에서든지 접속해 CCTV에 나온 영상을 감시할 수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인권침해와 초상권 등 집단 민원 발생시 대처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집단민원사례가 있다면 단서를 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고 말했다.

또 기자의 해커 등 영상정보 유출 등에 대한 방화벽 등 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입찰에 따라 각각의 지자체에서 입찰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정보취약, 정보보안의 한계도 들어 났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문제가 많고 논란의 소지도 많다"고 전제하고 "자기결정권이 공익에 위해 개인정보와 인권이 침해되더라도 개인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에 대한 활용방안은 인권침해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것들이 인터넷망을 통해 정보기관이 관장도 가능한 것은 국정원이 국내정보보안을 감시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문제소지가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해 공익을 위한 CCTV설치시 개인인권침해, 초상권 등에 대한 대책과 국가정보기관의 관여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자기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상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해 스스로 결정하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

덧붙이는 글 아시아뉴스통신에 개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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