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 위반한 ‘지자체’ 이대로 좋은가?

일선 지자체,장애인 편의 시설물 관리 '방치'

검토 완료

이인국(kuk15)등록 2013.03.12 09:13
경기도 일선 지방자치단체 내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물 상당수가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경기도가 시 . 군 지자체를 상대로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공문을 보낸 이후 일선 지자체가 각 지역 장애인 기술지원 센터와 전수조사를 벌여 부적합한 시설물을 적발했다.

특히 도는 전수조사 이후, 후속조치 이행 사항 및 신규시설(신.증축.용도변경)등에 대해 업데이트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1년 4월부터 5월말까지 시.군 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2011년도 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 내 행정공공청사 전체 편의시설 설치율 86%(적정설치 62%)이 집계되어 미흡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했다.

시 군 별로 살펴보면 오산시는 100%의 시설물을 확보한 반면 최하위 평택시는 48%로 조사 됐고, 60% 미만은 하남.수원.시흥.안산 등 12개 시.군(58%~48%)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돼, 시설물 정비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하남시 의회 경우 청사건립 당시부터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는 상태로 20여년 동안 의회가 열리고 있었지만 문제해결은 커녕 지체장애인들의 의회 방청권과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부적합한 시설로 오명을 받고 있다.
 
게다가 도 내 일선 주민센터 일부는 지체 장애인 진입로가 없는 곳도 있고, 그나마 진입로가 있으나 혼자 힘만으로 올라갈 수 없는 위험천만한 급경사 진입로가 면적만 차지한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 보안하기위해 지난 2012.8.2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7조 과태료, 28조 이행강제금)등을 개정해 놓고, 시정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고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지만 일선 행정관서는 탁상행정을 일관하며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는 지난 11년도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위해 각 시 . 군 장애인 기술지원센터(30개소)에 해마다 (도 30%, 시 . 군 70%) 수천만원 상당 예산을 지원해 부적합한 시설물들을 사전 전수조사에서 적발 했는데도, 일선 지자체는 2년여 동안 수수방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이 문제는 비단 경기도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 새 정부가 장애인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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