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강남구의원, 내년 강남구청장 출사표 "허경영 우수공약 벤치마킹"

"당장 소득에 비례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는 조례 마련할 것"

검토 완료

고영찬(rhdudcks)등록 2013.04.03 17:32
20대 나이로 전국 최연소 공인노무사로 서울 강남구 구의원으로 당선돼 화제를 모은 민주통합당 이관수 구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남구 구청장 출마의 뜻을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20대 기초의원인 이 의원은 "내년 강남구청장에 출마하여 한층 성숙되고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하며 "젊은 세대답게 파격적인 공약으로 주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30일 함께 방송에 출연한 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로부터 제안받은 안을 오는 5월 구의회 조례로 발의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허 총재는 이날 "재벌이나 정치권 등의 기득권이 불법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형은 선고하기보다 벌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며 "소득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낮춰주고, 부자인 사람은 벌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야 부자들도 법을 지키게 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장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니 주정차 단속이나 금연구역 단속 등에 적용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오는 5월경에 허 총재의 제안대로 주정차위반 시 소득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례를 검토해 발의 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핀란드 등 국가에서는 "범칙금이 누군가에게는 적은 액수라면 교통안전에 위협을 준다"는 이유로 소득에 비례해 부자에게는 더 많은 범칙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낮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가 집중되는 강남구에서 소득에 비례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만들 경우, 비교적 소득재산이 많은 강남구민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5월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강남구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소득에 비례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는 자치구가 되며, 내년 이관수 구의원이 구청장에 당선될 경우 최연소 구청장이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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