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된 공익신고자는 복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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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wadans)등록 2013.04.04 19:07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투명사회상의 수상자들이 연이어 해직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지난해 12월 28일, KT 새노조의 위원장이었던 이해관씨는 제주도 세계7대자연경관 국내전화 사기의혹을 제기하여 사측으로부터 해임되었다. 이씨는 지난 해 2월 KT가 통신업체로 참여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해외전화망이 아님에도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알렸다. 이러한 이씨의 주장에 대해 당시 감사원은 이씨의 그러한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15일, 감사원은 KT의 법규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케이티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주의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티를 감독 할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주의를 준 바 있다. 

그럼에도 KT는 이해관씨가 허가 없이 결근하고 조퇴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해임한 것이다. 이 사건은 KT가 얼마나 공익신고자의 공헌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공익신고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해관씨의 허가 없이 결근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이씨는 디스크내장염,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척추증 등에 관한 병으로 입원했고 나중에 진단서를 KT측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이씨는 우리사회의 영향력 있는 공인신고자로 그 공헌이 인정되어 참여연대로 부터는 의인상 한국투명성기구로부터는 투명사회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15일은 18년간 MBC TV에서 기자로 근무하던 이상호 기자가 해직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학시절부터 고 이한열 열사의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고 부채의식을 갖고 있던 MBC TV의 간판 특종기자였던 이상호 기자는 그동안 언론의 자유의 지평을 넓히고자 불철주야 활동해 왔다. 그래서 지난 2005년 삼성 X파일 보도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여 한국투명성기구는 이 기자에게 투명사회상을 수상했고 그 외에도 그는 민주시민언론상과 '2005년 올해의 기자상'도 수상하게 된다.

이 기자는 대선 전날이었던 지난해 12월 18일, MBC가 대선 직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형, 김정남을 비밀리에 인터뷰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폭로했다. 당시 MBC는 곧바로 자회사 MBC C&I에 파견돼 있던 이 기자의 복귀를 명령하고 결국 지난 1월 15일 이상호 기자는 해고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날인 지난 1월 16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민언련)MBC 이상호 기자 해고에 대한 논평"을 통해 MBC "허무호 기자는 1월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 씨를 5분간 만났다고 시인했다" 고 밝히고. 'MBC가 김정남과의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상호 기자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라고 밝힌 바 있다.

나는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 KT와 MBC가 각각 이해관씨와 이상호 기자를 해고 한 사건과 관련하여 깊이 우려한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당하게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큰 경각심을 갖기를 기대한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KT와 MBC가 자행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이런 부당한 해고를 간과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더불어 우리가 이나마 이룩한 민주주의는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행태에 대하여 애써 외면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를 더욱 부패 후진국으로 떨어트리는 주범으로 낙인 찍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덧붙이는 글 김성수 기자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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