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님!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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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구(go2sky)등록 2013.07.10 16:36

박원순 시장 집무실의 기울어진 책장 박원순 시장은 '기울어진 책장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된 모습을 상징한다.'며 균형을 잡아보겠다고 했다. 기자가 볼때 기울어진 책장은 서울시 공무원의 비뚤어진 공직기강의 상징으로 보인다. 책장이 바로 서는 날을 기대해 본다. ⓒ 연합뉴스


박원순 시장님.
<시장과의 주말 데이트> 시장님보다 덜 바쁜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시장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공익제보 사실을 이해당사자에게 부당하게 유출한  경위를 밝혀달라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 1일에 면담 신청 결과를 회신 받았습니다.
"시장과의 주말 테이트를 신청하셨으나, 다양한 시정현안과 많은 일정으로 당장은 면담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해당 민원을 유출 당사자로 지목되는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 이첩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실, 감사담당비서관을 통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그 어느 곳보다 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공익제보 사실의 외부유출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확인된 사실을 서울시가 그 사실을 부정하며 소속 공무원을 옹호하고, 유출 경위를 밝히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시장과의 주말데이트」는 시장님이 시민의 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 바쁘시다면 좀 늦어지더라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시장 면담 신청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문화재 복원공사 현장을 감독하는 <문화재 시민 명예 공사감독관> 12명을 위촉했습니다. 공사감독관은 문화재 복원공사 현장에서 기공, 안전관리 등 공사 현장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기성 및 준공 시 공정에 대한 사항을 감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공사감독관은 문화재 관련 분야의 교수로 재직 또는 퇴직한 자,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로 문화재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문화재 관련 분야 지식이 풍부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한 자 등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문화재 시민 명예 공사감독관 신청 안내문 시민 명예 공사감독관 신청 자격은 문화재와 건축관련 전문지식이 있는자로 문화재 복원 공사 현장의 관리실태 점검 등의 활동을 한다. ⓒ 김점구


공사감독관에게 필요한 것이 전문지식뿐일까요?
저는 전문지식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건축주와 공사 관계자가 제공하는 편의를 거부하고, 부정한 유혹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질과 양식입니다.
건축주로부터 편의를 받은 사람이 어찌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2012년 6월 15일 저는 A빌딩 건축주가 제공하는 공간에 개인연구소를 두고, 건축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문을 관계기관에 보냈던 모 공사감독관의 자격을 재검증해달라는 공익제보를 하였습니다.
공사감독관 담당 부서인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는 "현재까지의 의혹만으로 해촉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보 사실을 알아보려는 노력을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공익제보자인 저에 대한 신상정보를 모 공사감독관에게 부당하게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유출 사실은 2012년 10월 26일 모 공사감독관이 서울북부지검 검사에게 한 진술을 통해 알게 되었고, 검사가 직접 작성한 문건에 이러한 사실이 명기되었습니다.

서울북지검 검사 작성 문서 모 공사감독관(고소인)이 서울북부지검에서 진술한 내용을 담당검사가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4항은 검사의 자필이다. ⓒ 김점구


10월 31일 저는 검찰에서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시장님께 유출 경위를 밝혀달라는 민원(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민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배정되었고, 저는 감사실과 감사담당보자관에게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피조사자이기 때문에 민원 담당이 될 수 없다며 감사실에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1월 22일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됨'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피고에게 재판을 맡기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12월 6일 저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의 '원순씨에게 바랍니다'를 통해 재차 민원을 제출했고, 12월 11일 시장님은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말만 듣고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고 한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원순씨에게 바란다> 답변 서울시는 '문제 없다'라는 모 공사감독관의 말만듣고 제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 공사감독관이 제보 사실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담당공무원과 통화중에 인지할수도 있었다'는 추측만으로 민원을 종결했다. ⓒ 김점구


2013년 6월 21일 저는 시장님께 직접 민원을 말씀드리기 위해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며칠 후 직소민원실 민원해소담당관과 통화를 했는데 '개인 사이의 문제에 서울시를 끌어들인다.'는 터무니없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공익제보 사실을 부당하게 유출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이제 모 공사감독의 자격을 문제 삼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모 공사감독관은 문화유산 관련 단체 대표로 자타가 인정하는 공인입니다. 문화유산 관련 뉴스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강연, 저술, 기고 등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빌딩의 경우에는 건축주의 편에서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건축주의 문제를 제기하는 저를 상대로 '더 이상 알아보지 말라'며 협박과 고소를 하는 등 A빌딩 신·증축 과정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A빌딩 신·증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서울시의 요구로 실시된 종로구 감사결과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모 공사감독관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며 A빌딩의 신·증축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와 모 공사감독관은 어떤 관계일까요?
A빌딩 건축주와 모 공사감독관의 관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 A빌딩 건축주가 사무실 제공
모 공사감독관은 탑골 공원 인근에 신축된 A빌딩의 건축주가 소유하고 있는 별도의 빌딩에 개인연구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A빌딩이 준공되면 개인연구소를 A빌딩으로 이전하기로 했었습니다. 위의 사실은 모 공사감독관이 본인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그럼 AS빌딩 건축주가 왜 모 공사감독관에게 사무실 공간을 제공했을까요?
아무 이유도 없이 제공했을까요?

■ 증축을 부결할 종로구건축위원회에 항의
모 공사감독관은 A빌딩의 신·증축 중요 과정에 여러 이유로 관여했는데 종로구 건축위원회가 탑골공원 경관 보호를 위해 2차 증축(9층)을 부결했을 때 '종로구건축위원회가 감정적으로 부결했다'며 항의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항의 이후 종로구건축위원회는 조건부로 증축을 허용했습니다.
문제는 박물관 용도로 증축되 공간은 사용승인과 함게 학원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 공사감독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건축주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종로구건축위원회에 보낸 항의 공문 종로구건축위원회는 9층을 증축할 경우 탑골공원의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여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모 공사감독관은 박물관 부속시설로 9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지만, 현재 학원이 입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 김점구


■ A빌딩 인근의 노점 매대 7개소 철수 요구
모 공사감독관은 A빌딩 건축주의 입장에 따라 빌딩 인근의 노점 7개소를 철수해달라는 공문을 종로구청에 보냈습니다. 철수 근거는 서울시조례 위반인데 노점 철수 관련 조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 공사감독관은 저에게 보낸 메일에서 전노련 간부에게 건축주의 입장을 전달했고, 노점 권익 운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노점의 권익을 위해 투쟁했다는 사람이 왜 존재하지도 않은 서울시 조례 운운하며 노점 철수를 요구하고 전노련 간부에게 건축주의 입장을 전달했을까요?

종로구청에 보낸 노점 철수 요구 공문 노점 철수 관련 서울시 조례는 없는데 모 공사감독관은 존재하지도 않은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 김점구


■ 협박
2011년 12월 저는 A빌딩 건축주가 신축의 조건으로 제시한 박물관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2년 2월 부터 서울시, 문화재청, 종로구청에 민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3월 모 공사감독관이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들어 민형사상 고소를 하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 공사감독관의 문화유산 관련 활동을 아는 사람들은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는 A빌딩에 대한 것으로 모 공사감독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A빌딩과 박물관 신·증축 과정을 밝히기 위한 정보였습니다.
모 공사감독관이 말하는 '본인의 명예'라고 하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모 공사감독관이 보낸 협박문자 모 공사감독관이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알게된 이유는 종로구청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알려주었기 때문이다.종로구청은 불법사실을 사과하고 재발방지교육을 약속했다. ⓒ 김점구


모 공사감독관은 어떻게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알았을까요?
종로구 문화공보과 담당 공무원이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종로구청이 사과하고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모 공사감독관과 종로구청의 관계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이후 모 공사감독관은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하였습니다.
모 공사감독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이어지면서 A빌딩에 대한 의혹은 커져갔습니다.
종로구청에 직접 찾아가 관련 문서를 열람했고, 모 공사감독관이 왜 협박을 하는지 그 이유가 짐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주, 문화유산 전문가, 종로구청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고소
2012년 4월 어럽게 구한 정보를 바탕으로 A빌딩의 문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알리고 블로그를 만들어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에 여러가지 문제와 의혹이 공개되기 시작하자 모 공사감독관은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박물관은 공공의 영역' '고소인은 공인' '블로그는 공공이익에 부함'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건축주와 모 공사감독관은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고 A빌딩 건축주는 왜 모 공사감독관에게 사무실 공간을 제공했을까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A빌딩이 어떤 곳인지 모 공사감독관과 A빌딩은 어떤 관계인지 알아야 합니다.

A빌딩 기초 공사중 관청에 물품을 납품하던 조선시대 상가 터(유구)가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발굴조사를 하고 유구 보존결정을 하였고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A빌딩 건축주는 문화유산 관련 활동을 하는 모 공사감독관이라면 해결방안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찾아갔습니다.(건축주 인텨뷰 기사) 모 공사감독관은 지하에 유구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전시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건축주는 문화재청에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신청을 했습니다.

2008년 5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전시장(나중에 박물관으로 명칭 변경) 설치를 전제로 A빌딩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 승인을 했고 공사는 재개되었습니다. 승인된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 탑골공원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6층부터 앙각을 적용(계단형 건물)했습니다. 박물관 건립비는 건축주가 부담키로 하고 모 공사감독관은 전시장 설치 실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모 공사감독관은 해외 사례를 조사한다면 다수의 국가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2008년 10월 건축주는 박물관을 위해 공간이 필요하다며 앙각적용 해제를 신청했고 문화재청이 승인함으로써 제1차 증축이 이루어집니다. 신축승인이 있은지 불과 5개월 만에 탑골공원 경관 보호를 위한 앙각적용이 해제된 것입니다.
2009년 3월 A빌딩 건축주는 임대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임대공간에는 전시장이 들어설 지하 1층과 앙각적용이 해제된 공간(박물관 공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시장이 들어설 공간을 임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박물관을 만들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박물관을 만들지 않을 경우 문화재청이나 종로구청은 고발할 수 있지만 벌금이 3천만원입니다. 광고대로 한다면 두 달치 임대료로 벌금을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박물관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모 공사감독관은 침묵했습니다. 문화재청과 종로구청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블로그에 실린 A빌딩 임대광고 지하 1층은 전시장이 들어설 공간이고, 지상 7층과 8층의 일부는 박물관 부속시설용도로 증축이 허용된 공간이다. 7층 8층의 일부는 임대공간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모든 공간이 임대대상이었다. 현재 7층, 8층 전체 공간은 상업용으로 임대되었다. 건축주가 박물관을 만들지 않을 경우 3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물수도 있는데 두 달간의 임대료는 벌금을 내고 남는 금액이다. 건축주는 임대광고를 하며 9층에 대한 증축을 요구했고, 모 공사 감독관은 증축안을 부동의한 종로구건축위원회에 항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 김점구


임대광고가 진행 중이던 2009년 10월 건축주는 1개 층 증축(9층)을 위한 현상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증축 이유는 박물관 부속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재청은 마땅히 임대광고 사실을 들어 박물관 건립 약속을 재확인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2010년 1월에 '전시시설 부대시설 등이 영구히 존속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이라는 조건에 증축을 승인했습니다.
이때고 모 공사감독관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종로구건축위원회는 이미 앙각이 해제되었고 추가로 증축하면 탑골공원의 경관이 훼손된다며 증축 안을 부결했습니다. 그러자 모 공사감독관은 4월 16일 자 공문으로 '종로구건축위원회가 감정적으로 부결했다'며 항의하고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7월 22일에 조건부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A빌딩의 사용승인일이 6월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종로구건축위원회의 동의가 있기전에 증축공사가 완료된 것입니다.
더욱이 A빌딩 사용승인 당시 층별 용도를 보면 박물관을 위한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소매점, 박물관 용도로 증축된 지상층은 학원으로 등록되었고 현재 학원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지하 1층과 증축된 지상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어야 합니다.

A빌딩 건축물대장의 층별 용도 2010년 6월 사용승인(준공) 당시 건축물대장이다.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지하1층과 지상 6,7,8층의 일부, 9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등록되어야 한다. 2012년에 문제가 일기 시작하면서 일부 공간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되었다. ⓒ 김점구


저는 층별 용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문화재청, 서울시청, 종로구청에 전달했습니다. 2012년 5월 3일에 지하 1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7~9층에 박물관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건축주의 용도변경시청, 종로구청 내 관련 부서 회시, 문화재청 협의, 용도변경 결정, 용도변경 승인 통보 등 일련의 조치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건축전문가에 따르면 단 하루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변경후 건축물대장 A빌딩이 문제화되자 층별 용도가 변경되었다. 그러나 7,8,9층의 용도는 바뀌지 않았고 대신 지하 2층의 일부가 <박물관 부속사무소>로 바뀌었다. 이 용도 변경은 단 하루만에 이루어졌는데 거의 없는 사례이다. ⓒ 김점구


A빌딩에 대한 종로구청 감사 - 담당 공무원 훈계 조치
2012년 5월 A빌딩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서울시는 종로구청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종로구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건축 감리완료 보고서 및 공사완료 도서에 준공 사항이 미비' '관련된 공사가 미비 되었음을 인지하였고, 이에 대한 건축 감리보고서 및 준공도서가 없음에도'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두 명은 훈계 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모 공사감독관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A빌딩의 신·증축 과정의 문제를 조사하는 저를 상대로 '더는 알아보지 말라'는 협박을 하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며 A빌딩의 진실을 감추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살펴본 바와 같이 모 공사감독관은 A빌딩 건축주의 편의를 받았고, 건축주의 입장을 대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종로구청 감사결과 A빌딩의 신·증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모 공사감독관의 자격을 재검증해달라는 공익제보 사실을 부당하게 유출했습니다.
서울시는 여러 차례 유출 경위를 밝혀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최소한의 기본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 공사감독관의 자격 여부는 재검증되어야 하며, 모 공사감독관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한 공익제보가 외부에 부당하게 유출된 경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정현안과 많은 일정으로 당장은 면담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니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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