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대전도시공사 및 충남개발공사 직원의 11억대 상습도박행위와 관련 대전경찰청이 10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한 것과 관련, 충남개발공사 직원 1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나, 당시 도박사건이 일으켰던 사회적 파장 및 형량에 비해 낮은 징계수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및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당시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년간 11억원 규모의 일명 바둑이'등의 상습적 카드도박을 한 혐의로 대전도시공사 직원8명과 충남개발공사 직원 1명 및 2명의 군인등 10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수사 결과 이들은 2003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7년 동안 320여 차례의 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2007년부터 한 달에 두어 번 도박에 가담했던 충남개발공사의 A부장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사건이 불거지자 공사는 비위의 유형 중 성실의무위반을 적용 후,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이라고 판단 '견책'의 의견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징계위원회에서 10월 28일 의견 그대로 견책처분으로 의결, 11월1일 당사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같은 사건에 9명이 연루된 대전도시공사에서 이들 9명 중 공조시효를 지난 1명을 제외한 8명에 대해 징계 처분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당시 대전공사는 상습도박자 1명 및 고리사채 가담자 1명에게는 해임을 나머지 6명 중, 1명에게는 정직, 4명에게는 감봉, 그리고 1명에게 견책이란 처분을 내렸다.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벌금이 300만원 이상인 자에게는 모두 중징계 처분했다"며, "견책처분 받은 자는 전체기간에 총 1~2회 가담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위원회에서는 견책이란 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징계수위가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당시 A부장이 고리대금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며, 단순가담에 불과하고 경미한 사안임에 따라 견책처분 의견으로 징계위에 회부했다"며, "당시 징계위에서 근무평정 및 수상경력을 감안해 판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한 두 번도 아니고 최소한 몇 십번으로 추정되는 도박가담으로 인해 200만원이란 적지 않은 벌금형을 받을 정도의 도박사건 가담자에 대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사건을 너무 가볍게 보고 제 식구 감싸기에서 비롯된 봐주기였다는 비판이 있다.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사건을 세부적으로 기억할 수는 없지만 200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졌다면 도박 가담 행위가 경미한 것은 아니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당시 사회적 비난이 거셌던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또한 전 A당 충남도당 조직팀장으로 재직하다 2007년 충남개발공사 설립과 동시에 4급으로 특채된 A씨의 전력을 볼 때, 도박파문 이후, 정치권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뉴스꼴통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 #대전도시공사 #도박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