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소재 천년고찰 다솔사 주지(법명 혜운)는 부산시 소재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법명 수불) 등을 상대로 상해, 주거침입, 협박, 퇴거불응 등의 사유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소의 핵심내용을 보면 2012년 11월 24일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은 승려와 속인 100여명의 무리를 이끌고 다솔사로 난입하여 강제로 절을 점거하였으며, 이 때 동행한 승려(법명 동초)가 현재 다솔사 주지라며 강제로 점유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다. 폭력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오래전 조계종의 성립과 불교정화운동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다. 당초 다솔사는 경남 하동의 쌍계사 말사였으나 '원효불교'라는 단체가 점유하고 있어 소송을 통해 조계종에서 되찾았으며, 다솔사의 부산포교당인 대각사가 '화쟁교원'이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독립하자 또 소송을 펼쳐야 했다. 교통상황이 열악한 그 시절 대각사의 소재지인 부산에서 소송을 해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의에서 다솔사의 교구본사를 쌍계사에서 범어사로 한다고 결정하였다.소송이 끝나도 다솔사는 범어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는데 쌍계사에서 조계종단에 이의신청을 하자 2009년 12월 3일 조계종 법규위원회는 대불법규 결정 제2009-004호를 통해 중앙종회의 결정을 거쳐 총무원장이 정하도록 하라는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현재까지 중앙종회 및 총무원장의 결정이 없어 범어사는 다솔사 주지를 임명할 자격이 없다고 혜운스님은 주장한다. 이런 사실 관계에도 불구하고 범어사는 2012년 11월 21일 다솔사에 새로이 사찰관리인을 임명하였으니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자 다음날 다솔사는 법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답신을 보낸다.이에 같은 달 24일 범어사 주지스님은 다수의 무리를 친히 대동하고 강제로 다솔사를 점거한 것이다. 특히, 이들 무리 중 한 명은 다솔사 주지를 붙잡고 끌고 다니며 갖은 수모를 주었으며, 약 2m 되는 축대 위에서 쉬고 있는 다솔사 주지인 혜운스님을 축대 아래로 밀어 뇌진탕으로 응급실에서 3일간 치료를 받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혜운스님은 지금도 다솔사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함은 물론 병원 등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고소인인 혜운스님측은 사찰 내 분쟁을 자체적으로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법에 호소하게 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순수한 깨달음을 추구해야 할 종교집단이 폭력을 휘둘러도 벌을 받지 않는 한국 불교의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고, 소위 '갑'으로 지칭하는 가진 자에 대한 사회적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한다.또한 다솔사를 경영하기 위해 함께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폭력에 의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불쌍한 식구들의 안위, 과거의 폐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처님과 불교를 능멸하는 대형 사찰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경고, 그리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당한 사회, 사회 지도층의 엄격한 법적용을 천명한 시대적 요구에 응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더불어 검찰에서 본 고소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계종의 자정과 쇄신의 기초가 될 것임을 믿는다고 하였다. #다솔사 #불교 폭력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