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근로장학생은 학생인가? 근로자인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검토 완료

안준길(ajk6250)등록 2013.10.08 09:09
지난 2013.10.1. 서강대학교(총장 유기풍)에서는 교내 동아리 중 하나인 "함께하는 세상 맑음" 대표 김진근학생(사회학과 4학년) 주도하에 구성된 서강/신촌 알바연대 회원들이 로욜라도서관 옆 광장에서 교내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위 [더 알바 라이브] 전단을 나눠주고 인근 게시판에는 관련 대자보를 부착하는 등 홍보전을 전개하였다.

학생들의 관심은 저조한 편이었으나 이들은 "근로장학생들도 노동자로 인정하고, 근로 학학생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라는 취지의 홍보활동을 지속하면서 전국 대학생 알바생들의 호응을 유도할 계획에 있다.

이에 앞서, 한달 전 쯤인 9.12. 11:30 서강대학교 정문 인근 알바트로스 상징탑 앞에서는 동일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들 알바학생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서강대학교의 한 학기 근로장학생은 학교 행정부서와 도서관 등지에서 2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자(근로자)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학생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퇴직금,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최저임금에 가까운 시급으로 혹사당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도서관 근로장학생들의 경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주휴수당만 120만원 가량을 체불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학교당국은 학생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금액의 인건비를 절약하면서도 학교 순위를 결정하는 각종 지표중 하나인 장학금 지급율을 높이고 있으며
근로장학생이라는 기만적인 이름 아래 학생들에 대한 노동 착취가 연중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측 익명을 요구하는 장학담당부서 교직원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근로장학생들이 노동자임을 주장할 경우 4대보험 보장 등 행정조치가 수반되는데 이럴 경우 근로장학금 지급제도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면서 "이는 교육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될 사안으로 학교입장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해 줄 수 없는 입장에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제2조(정의) 1항 1호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면서, 또한"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학 근로장학생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이며 학생이면서 학교행정업무 또는 여타 분야의 교직원들의 업무를 대행하는 엄연한 노동의 주체임이 확실한데도 장학생이라는 명분하에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것이 사실이다.

과연 근로장학생은 학생신분으로 학교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학생신분인지!
아니면, 학생이자 근로를 겸하는 이중 신분인지! 가난한 시절 신문보급소 또는 주경야독으로 학업을 마치고 어느덧 60 넘어 노년에 접어든 기성세대들은 이들 근로장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학생신분이라는 제약을 악용하여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학생근로자(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할 싯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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