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 시행 그 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금연관리구역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현실

검토 완료

이상아(tkddk1006)등록 2013.11.14 10:5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청사, 호프집, 찻집,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롭게 바뀐 금연법에 대한 대부분의 공중이용시설의 계도기간은 2013년 6월 30일까지였다. 계도기간이란, 법은 시행되었지만 새로운 제도의 이행준비 및 적응을 위해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는 금연구역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흡연자 계도 등 바뀐 제도를 지도, 안내하는 기간을 말한다. 물론,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금연정책을 불수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PC방을 제외하고,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들의 계도기간은 이미 끝난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 금연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즐겨 찾는 150㎡이상의 호프집, 음식점 등에서 버젓이 흡연이 허용되고 있다.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흡연을 하는 것이다. 계도기간이 끝난 지금, 이러한 행위들은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는 범법행위이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점주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행한 자는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PC방은 아직 계도기간중이며, 2013년 12월 31일에 계도기간이 끝이 난다. PC방 역시, 계도기간 중에도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태이다. PC방의 경우, 흡연손님이 많기 때문에, 쉽사리 금연법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PC방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흡연실을 따로 설치해야하며, 사람들은 PC이용을 하며 흡연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계도기간이 끝난 공중이용시설들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곧 계도기간이 끝날 PC방도 단속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새롭게 바뀐 금연법에 대한 포스터와 금연공익광고를 내보낸 바가 있다. 그러나 아직 시민들의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았다. 금연법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서는 첫 번째, 새롭게 바뀐 금연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특히, 흡연자들의 인식이 바뀌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정부의 금연관리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 계도기간이 끝난 지금도, 금연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공중이용시설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계도기간인 PC방에 대해서도 사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국민과 정부의 노력을 통해 하루빨리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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