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 시행,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전면금연구역에 대한 관리강화의 필요성.

검토 완료

이상아(tkddk1006)등록 2013.11.15 10:44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청사, 호프집, 찻집,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롭게 바뀐 금연법에 대한 대부분의 공중이용시설의 계도기간은 2013년 6월 30일까지였다. 계도기간이란, 법은 시행되었지만 새로운 제도의 이행준비 및 적응을 위해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는 금연구역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흡연자 계도 등 바뀐 제도를 지도, 안내하는 기간을 말한다. 물론,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금연정책을 불수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PC방을 제외하고,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들의 계도기간은 이미 끝난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 금연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즐겨 찾는 150㎡이상의 호프집, 음식점 등에서 버젓이 흡연이 허용되는 곳이 아직 많다.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이씨(20)는 "분명 TV광고에서는 7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됬다고 했는데,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흡연을 해요. 전 담배도 안피는데, 같이 담배냄새를 맡게되는게 너무 싫어요." 라며 하소연했다.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이 허용되는 공간이 아직 많은 것이다. 계도기간이 끝난 지금, 이러한 행위들은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는 범법행위이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점주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행한 자는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PC방은 아직 계도기간중이며, 2013년 12월 31일에 계도기간이 끝이 난다. PC방 역시, 계도기간 중에도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태이다. PC방의 경우, 흡연손님이 많기 때문에, 쉽사리 금연법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PC방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흡연실을 따로 설치해야하며, 사람들은 PC이용을 하며 흡연을 할 수 없다.

금연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제2차 합동단속을 2013년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했다. 아울러, 2014.1.1.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도 전면금연제도에 조기 동참할 것을 적극적으로 계도,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당, PC방 등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해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전보다 전면금연구역에 대한 단속과 홍보과 강화됨에 따라 하루빨리 금연법이 우리 사회속에 정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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