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교증오범죄에서 가정과 사회 보호하는 사명 다해야

-‘STOP종교증오’ 대검찰청 앞에서 1차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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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dhakdlhjk)등록 2013.11.21 13:53

20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조직적 강요 감금범죄 비호 실태보고 및 규탄’을 읽고 있는 정백향 공동대표 ⓒ 김현주


박근혜 정부는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척결한다고 내세웠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그중 가정폭력은 사회문제라기보다 아직도 가정의 문제로 인식되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도 척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나마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들이 조금이나마 어깨를 펼 수 있게 만든 것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법 제정으로 인해 그동안 가정에서 해결하라고 맡겨두었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됐다. 경찰 또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가 하면 경찰의 조기 개입이 가정폭력의 확산을 막아주기도 했다.

오늘날 사회에서 종교증오범죄로 가정이 파괴되는데도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사회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가정의 문제로 덮어 처벌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늘고 있다. 여기에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단체는 가정폭력법과 같이 종교증오범죄예방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종교증오(공동대표 이옥순, 정백향, 문선희, 안경아, 원서희, 박도향/ 이하 STOP종교증오)'는 20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조직적 강요․ 감금 범죄 비호 실태보고 및 규탄'하는 1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달 17일 광화문광장에서 출범기자회견을 한 'STOP종교증오'는 "현재 대한민국 검찰이 조직적인 강요․ 감금범죄를 저지르는 종교증오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정상적인 종교활동․ 개종권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아 불기소․ 축소 기소․ 편파수사를 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검찰 규탄 피해자 증언대회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밝혔다.

'STOP종교증오'는 "종교증오범죄자들에 의한 유사한 수법의 범죄가 십수 년째 피해자만 바뀌며 반복되고 있음에도 검찰이 범죄의 배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증오발언에 선동된 가족 일부에 대해서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범죄예방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아 수사인력 낭비, 국민세금 낭비, 국가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규탄했다.

‘STOP종교증오’ 회원들이 검찰이 종교증오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제정에 동참할 것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 김현주


"종교증오범죄는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

이단상담소(안산 소재)에 끌려가 개종교육을 받다 7일간 원룸에 감금되었던 피해자 노아무개씨는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홍아무개 검사가 '나는 천주교 신자예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지... 본인이 배교를 하면 원인은 딱 없어지는 거야'라며 '결과적으로 볼 때는 노아무개씨는 자기 신앙을 위해서 자식도 버리고 가족까지 고소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해 더욱 고통스러웠고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홍 검사는 증거자료인 통신자료조회,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의 요청에도 '남편이 개종 대가를 송금하였다고 해도, 종교증오범죄자들과 사전에 연락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다 해도 별 의미가 없다,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수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나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종교증오범죄가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점과 종교적 편견과 증오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대한민국 검찰은 인식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수사해 주길 바란다"며 사례 발표를 마쳤다.

개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감금된 적이 있었던 정백향 공동대표는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9년이라는 세월을 철벽같은 종교적 편견 때문에 오히려 정신병원에 갇혔던 것보다 더 답답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다.

정 대표는 "남편을 수사하던 부산지검 윤○석 검사는 기독교를 운운하며 '용서를 하라고 했는데 왜 고소를 하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고소했냐, 이제까지 참고 살다가 정신병원에 가뒀다고 고소했냐'며 오히려 정씨를 범죄자로 취급하며 야단쳤다"고 말했다.

"정신병원과 전문의들에 대한 수사를 한 의정부지청 이○호 부장검사는 오히려 정 대표를 정신질환자로 만드는 자료를 '이 교회를 믿는 신도들의 정신상태 즉 정신병이 있을 정도의 광적인 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서 및 이 교회에 대해 이단으로 규정을 시킨 근거 등 자료가 필요하오니 공문을 받은 즉시 그 결과를 팩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한기총에 수사협조를 의뢰해 정 대표가 다니는 교회와 전 성도를 '광적인 중증 정신질환자'로 규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국민을 정신질환자로 매도한 현실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직도 신앙을 이유로 종교증오범죄자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당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검찰이 조직적으로 종교적 증오심을 선동하여 국가의 근간인 소중한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들과의 생이별 등 피해자들을 계속 양산하고 있는 종교증오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STOP종교증오’ 공동대표들이 대검찰청에 제출할 진정서를 들고 있는 모습 ⓒ 김현주


검찰, 종교증오범죄에서 가정과 사회를 보호해야
'STOP종교증오'는 성명서에서 "종교증오범죄자들을 비호하는 종교적 편견을 가진 검찰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사명을 망각하고 종교증오범죄를 비호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확산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종교증오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직적 종교 증오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히 처벌하여 가정과 사회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사명을 다해줄 것"을 바라며 'STOP종교증오' 역시 검찰이 법집행을 바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인권감시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정백향 공동대표는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기인된다. 하지만 그것이 종교로 인해 발생됐을 때는 검찰은 종교라는 문제를 건드리기 민감한 부분이어서인지 다른 시각으로 보고 덮어버리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전환되었듯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종교증오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증오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종교증오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계속 속출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루속히 종교증오방지법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부의 사명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STOP종교증오’ 회원들이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캠페인 전단지 ⓒ 김현주


2부로 'STOP종교증오' 대표들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회원들은 대검찰청 주변으로 종교증오범죄에 대한 대국민인식전환 캠페인과 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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