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세간에 이슈가 되고 있다.이 법안에 의하면 인터넷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더불어 4대 중독 물질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게임 사업체들과 문화콘텐츠 관련단체들이 반발을 하며 중독법 철회를 외치고 있다.'게임 중독법'으로 불리고 있는 이 법안은 이전에 여성가족부에 의해 시행된 '셧다운제'와 같은 골자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써 더욱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물론 요즘 남녀노소,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게임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제도의 시행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앞서 시행된 '셧다운제'의 경우에도 16세미만의 청소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이용을 금지하였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주민번호로 가입한 아이디를 이용하여 게임을 즐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 제재시간을 확대한다 한들 그것이 큰 실효성을 가져다 줄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 즉, 할 사람은 어떻게든 한다는 말이다.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한류문화를 대표하는 K팝의 12배에 달하는 국가적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 법안이 실행되면 게임업체의 연간 매출액에 6%가량을 과징금 혹은 치유부담금이라는 명목 하에 여성가족부가 게임업체에 부과하고 징수하게 된다. 이는 자연스레 게임산업의 축소와 더불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게임산업의 축소는 또한 세계에서 인정받는 e-sports 강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의 발걸음을 막음으로써 프로게이머와 게임개발자 등의 꿈을 가지고 그 분야에 매진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일이 될것이다.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자유권을 훼손시키는 이 법안을 보면서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억압하는 이 사회가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게임중독법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