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시행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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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건(yg1988)등록 2013.11.21 16:22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세간에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인터넷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더불어 4대 중독 물질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게임 사업체들과 문화콘텐츠 관련단체들이 반발을 하며 중독법 철회를 외치고 있다.

'게임 중독법'으로 불리고 있는 이 법안은 이전에 여성가족부에 의해 시행된 '셧다운제'와 같은 골자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써 더욱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요즘 남녀노소,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게임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제도의 시행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앞서 시행된 '셧다운제'의 경우에도 16세미만의 청소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이용을 금지하였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주민번호로 가입한 아이디를 이용하여 게임을 즐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 제재시간을 확대한다 한들 그것이 큰 실효성을 가져다 줄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 즉, 할 사람은 어떻게든 한다는 말이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한류문화를 대표하는 K팝의 12배에 달하는 국가적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 법안이 실행되면 게임업체의 연간 매출액에 6%가량을 과징금 혹은 치유부담금이라는 명목 하에 여성가족부가 게임업체에 부과하고 징수하게 된다. 이는 자연스레 게임산업의 축소와 더불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게임산업의 축소는 또한 세계에서 인정받는 e-sports 강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의 발걸음을 막음으로써 프로게이머와 게임개발자 등의 꿈을 가지고 그 분야에 매진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일이 될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자유권을 훼손시키는 이 법안을 보면서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억압하는 이 사회가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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