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 대학 게시판 게재, 일부 대학 본부서 게시 ‘불허’… “대학 비민주적 학칙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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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happyanding)등록 2013.12.18 16:05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전국 대학은 물론이고 한국사회로 각계 물결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본부에서 자보 게재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학생활동 사전 승인' 등 전국대학의 비민주적 학칙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찬우·박광홍(제주대 사회학과 1)씨는 대학에 '안녕들 하십니까' 자보를 학생회관에 붙이려고 동아리연합회를 찾았다. 하지만 동아리연합회는 자보 게재를 허가하지 않았다. 동아리연합회에서는 "대학본부에서 앞으로 관련된 게시물에 대한 자보에 직인을 찍어주지 말라고 한 것이 대학본부 관련부서 지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대학본부에 붙이지 못하고 대학정문에 자보를 붙였다. 일종의 대학본부의 외압인 셈이다.

이에 대해 박광홍씨는 "학생복지과의 지침은 학문의 장이라는 대학의 역할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대학에는 4개 자보가 붙었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외압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학생복지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만남에서 "학생회에 그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학본부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자보를 훼손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는다. 제주대에서는 학내 자보 게재를 거부당한 2인을 포함해 3명의 학생이 대학인근 버스정류장 등에 부착한 자보가 소리소문없이 없어졌다. 또중앙대에서는 지난 15일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대학 직원이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모 인터넷 토론 게시판에는 '[급보] 중앙대 현재 상황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벽에 붙은 찢겨지고 구겨져 쓰레기통에 버려진 자보 사진이 포스팅됐다. 학생들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들을 쓰레기통에서 꺼내 다시 벽에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일부 대학이 '학생활동의 사전 승인' 등에 관한 규정 등 비민주적 학칙을 근거로 재학생의 정치적 발언, 활동 등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제주대의 한 학생은 "유신독재에나 있을 법한표현의 자유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제주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활동의 사전승인' 등 비민주적 학칙을 근거로 자보 게재를 금지하고 있다.

학칙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정은 '제주대학교 학칙' 제4장 학생 생활에 관한 규정이다. 특히 제1절 제79조에는 '학생활동의 사전 승인'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79조 제1항에는 "학생회ㆍ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승인 대상에는 △교내 광고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간행물의 편집과 배포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제80조(학생간행물의 지도)'에는 "학생회,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발행하는 간행물의 편집은 그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사전에 관련 전공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제81조(학생활동의 제한)'에는 "학생은 수업ㆍ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행위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전국대학에 유신정권의 비민주적 학칙은 팽배하다는 지적이다. 일부대학에서는 야간활동금지, 중복 동아리활동 금지, 학내외 정치활동 금지, 교내 간행물 배포 사전 승인 등에 규정이 아직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반발하는 학생들이 모인 단체, 민주당 대학생위원회 등이 비민주적 학칙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사항은 지난 2005년 최순영(민주노동당) 전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난 2007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이 규정에 대해 일부 학생들은 거부감을 내비쳤다. 제주대의 한 학생은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인권 등을 해당 학칙이 위배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지켜지지도 않으면서 예전 유신정권에 있었던 규정은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교수들 역시 이같은 규정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교수는 "학생들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현재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데도 이 규정을 수정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활동을 할때 이를 악용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제주대신문에서 여러차례 대학의 비민주적 학칙에 관한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아래는 링크입니다.

http://news.jejunu.ac.kr/news/articleView.html?idxno=8472
http://news.jejunu.ac.kr/news/articleView.html?idxno=8503
http://news.jejunu.ac.kr/news/articleView.html?idxno=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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