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제도 가입 미비하다

건설기계대여사업자 한숨만 가득

검토 완료

김경환(zzang5879)등록 2014.02.14 17:47

건설기계대여사업자 임대료 체볼관련 집회를 하고 있다 2012년 2월 28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촉구 궐기대회를 전굴건설기계경남연합창원협의회 주최로 10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하고 있다 ⓒ 김경환


2013년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금액이 전국적으로 약 5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숫자 인 것으로 드러나 건설기계로 생업을 꾸려가는 27개 기종 전국 17만여 사업자들의 가정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 있는 D건설사는 2011년 H건설사로부터 하도급계약을 맺고 경남 창원의 국도2호선공사를 시작 하였으나 저가의 공사비로 인하여 1년여의 공사를 끝으로 건설기계대여대금 및 자재대금 등을 체납하고 적자만 눈덩이처럼 안고 H건설사와 타절 후 현장을 떠나 지역 건설기계대여사업자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등 최저가 공사발주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당시 D건설사 공무팀의 말에 의하면 대기업과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잘해야 본전인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 한다며 직원들의 급여라도 건질 요량으로 열심히 일하지만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다며 한숨을 내쉬기도 하였다.
공공공사의 경우 적정 공사비의 75%정도의 평균 낙찰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급받은 원청 에서는 자신들의 관리비등의 비용을 제하고 하청업체에 공사를 떼 내어 주니 하청업체에서는 말도 안 돼는 공사대금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진행하고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자재대금체불 등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취재도중 창원시 진해구 에서 만난 이씨(59세. 굴삭기) 창원소재 S건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작업 후 건설기계대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채권자들과 체불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울분을 터트리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갑과 을의 신분을 생각하면 을의 입장에서 대여대금지급보증제 보증서발급을 요청하지 못한다며 국토부등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2013년 6월 19일부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건설사의 참여도가 미미한 상태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37,000여 회원사 중 약 3~4% 회원사만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에 가입되어 보증제 시행 8개월이 지났어도 가입이 미비 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조합에서는, 지급보증제에 대한 시행 안내문을 전국 건설업체에 발송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홍보 및 교육을 하고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한다.
전국건설기계 경남연합회 창원협의회 성상모 사무국장은 제도의 정착을 위해 행정기관을 포함한 관내 건설회사에 홍보물과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건설회사의 무관심과 눈치보기식의 업무처리로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지역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발주 시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제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란? 부실 건설회사의 난립으로 고의 부도나 잠적 또는 적자를 이유로 기계대여대금체불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체불된 장비대금 및 자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로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시행규칙 제34조의4,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보증서 미 발급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등 행정제재가 부과 하도록 되어있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조기 정착되어야만 건설기계대여사업자가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사라질 것이고, 국토교통부등 행정기관에서는 지급보증제도 미 시행 사업체 신고센터 등을 개설하여 일벌백계 건설산업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부과 하여야 한다.  을의 입장에서 일하는 작은 소리도 흘려보내지 말아야 건전한 건설현장 밝은 얼굴로 일하는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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