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 건설사의 보증제 가입 미비하다

“건설기계 사업자 한숨만 가득”

검토 완료

김경환(zzang5879)등록 2014.02.14 19:28
연간 국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2013년 3월 21일 <건설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체불신고 건수를 기반으로 추정하면 1400억 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 청구금액을 토대로 한 추정치는 3030억~4030억 원, 그리고 건설노조의 체불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한 산정치는 4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건설회사의 고의 부도나 잠적 또는 적자를 이유로 기계 대여대금 체불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2013년 6월19일부터 보증제를 도입 시행해오고 있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란?  체불된 장비대금 및 자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시행규칙 제34조의4,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보증서 미 발급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등 행정제재가 부과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3만 7000여 회원사 중 약 3~4% 회원사만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는 지급보증제시행에 앞서 안내문을 전국 건설업체에 발송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홍보 및 교육을 하고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하고 있다.

전국건설기계 경남연합 창원협의회 성상모 사무국장은 제도의 정착을 위해 행정기관을 포함한 관내 건설회사에 홍보물전달과 간담회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건설회사의 무관심과 눈치보기식의 업무처리로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발주 시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제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기계대여대금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시행 시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등 행정기관에서의 역할을 키워야하며 지급보증제도 미 시행 사업체에 대한 신고센터 등을 개설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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