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가입율 저조하다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늘어나는 시름

검토 완료

김경환(zzang5879)등록 2014.02.18 17:28
2013년 6월 19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건설산업법에 의해 시행되었으나 가입대상 회원사의 참여저조로 체불방지를 위해 내놓은 정부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38,000여 회원사 중 3~4%의 회원사만이 보증제도에 가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 창원시 관내 5개 구청 건설과(계약과)에 의하면 발주되어 현재 진행중인 61개 공사현장 중 지급보증에 가입한 현장은 4곳 인것으로 파악되어 전문건설공제조합 회원사 지급보증제 가입률과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은  발주처에서 계약시 건설회사의 보증제도 가입여부에 대한 형식적인 확인과 건설회사의 업무량 증가로 인한 기피와 관청의 눈치보기가 문제인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인해 18만 건설기계대여사업자들이 당하는 임대료체불 발생은 계속적으로 나타 날것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실태조사와 건설기계대여대금 미 가입 현장에 대한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건설산업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때이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규모는 대한건설기계협회 체불건수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 청구금액, 전국건설기계연합회와 건설노조의 체불 조사 자료를 근거로 산정해보면 약 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체불금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에 대해 창원건설기계협의회 성상모사무국장은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일하는 즐거움 보다는 대여대금 체불을 먼저 걱정하는 건설기계사업자의 현재 모습이 안타깝다며 제도적으로 의무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가 하루속히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창원건설기계협의회 차원에서 미 가입 현장에 대해 고발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기자는 복지등 다른 부분보다 소외 받고 있는 건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 정권에서 건설경기 부활을 위해 노력 해준다면 대한민국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활짝웃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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