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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시민단체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고려정업를 퇴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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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ppk91)등록 2014.04.15 17:48
강동구의 문제 해결과 청소 공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고려정업 문제 해결을 바라는 시민사회공대위"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에 의해 강동구청 앞에서 열렸다.  

강동구 시민단체들 "고려정업 퇴출해야!" 강동구청 앞에서는 강동구의 청소업체중 하나인 고려정업에 대한 퇴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정재호


"악덕 청소업체 고려정업을 퇴출해야 합니다." 고려정업 퇴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앞서 고려정업의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 정재호


나경채 관악구의원 "청소 용역 문제, 근본적 원인은 민간대행체제"

기자회견에서 나경채 관악구 의원은 관악구에서 삼지공영이 퇴출된 사례를 예로 들며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시켜 월급을 받는 유령 직원이 있었고, 강동은 전직 구의원까지 포함되어있다. 또한 체불임금과, 단체협약 위반 등 닮은 점이 많다."며 "관악에서도 유령 직원 문제를 예방하지 못하고 사후에도 대처하지 못해 사회단체의 지탄을 받았지만 관악구의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자 삼지공영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근본적 원인은 잘못된 민간대행체제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부당노동행위 일삼는 고려정업을 퇴출하라!" 강동구청 앞에서는 강동구의 청소업체중 하나인 고려정업에 대한 퇴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정재호


이덕우 변호사 "미화노동자가 앞장서서 쓰레기 정치인 청소해야"

이덕우 변호사는 "1975년 12월, 김장쓰레기와 연탄재가 엄청났다. 이 쓰레기를 청소한 것이 청소부 아저씨들이었다. 이 분들은 18시간 이상씩 노동하여 과로로 쓰러지는 분들이 속출했다. 이에 법정 노동시간 9시간 반 근무하자 서울 시내가 쓰레기 더미가 되었다. 그러자 박정희가 중정을 시켜 쓰레기를 안 치웠다는 이유로 고문 1심 징역 3년 판결, 2심 징역 5년 판결, 3년이 흘러 대법원에서 유죄 파기 무죄로 내려 보냈다. 그리고는 초과 근무수당도 주지않은 쟁의행위에 대한 처벌은 무죄, 80년대 서울 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었다."며 "그러나 지금도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으며, 미화노동자가 앞장서서 쓰레기 정치인들을 청소해야 한다."고하였다.

"이해식 구청장은 고려정업 퇴출하라!" 강동구청 앞에서는 강동구의 청소업체중 하나인 고려정업에 대한 퇴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정재호


정호진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법과 상식에 따라 구정 운영해야"

정호진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은 "강동구민은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악덕업체가 없는 상생할 수 있는 업체를 바랄 것이다. 청소노동자 분들은 강동을 바꾸기 위한 비리와 불법이 아닌 법과 상식이 통하는 강동을 통해 나서신 분들이다."라며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으니 법과 상식에 따라 구정을 운영하기 촉구한다."라고 하였다.

"청소노동자들의 외침은 '청소노동자도 사람이다!'" 강동구청 앞에서는 강동구의 청소업체중 하나인 고려정업에 대한 퇴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전현욱 통합진보당 강동갑 위언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정재호


전현욱 통합진보당 강동갑 위원장 "청소용역업체 고발하고 진심어린 사과해야"

전현욱 통합진보당 강동갑 위원장은 "이 분들의 외침은 '청소노동자들도 사람이다.'라는 요구이다. 하루 16시간을 일하시고, 명절에는 거의 24시간을 일하셨다."며, "가정생활이 파탄나고 잠도 못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해식구청장은 해결하지 않고 노무사를 보내 노동자를 협박하고 따방은 노동자들이 해왔다며 협박을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사측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 용역 업체를 고발하고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고려정업은 강동구청의 하청을 받아 운영되는 청소용역업체 3곳 중 한 곳으로 십수년 간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지만 강동구청은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사측과 체결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서'에 규정된 사항들에 대한 감독을 해태하고 있다. 또한, 전직 구의원인 이준행씨를 정식 사원으로 등록하였고, 사장의 큰며느리와 재수씨도 사원으로 등록을 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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