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종로경찰서장 등 고소장제출!

10여분 사진 찍다 진단 10일의 상해입고 불법체포및 감금 당한데 대해 5월 22일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검토 완료

손창연(scy7469)등록 2014.05.23 15:57
불법체포와 상해 10여분 요약

17일 오후 9시 45분 계동 현대사옥앞 도로 경찰뒤쪽 도착 및 사진 촬영 - 49분 쯤 시민쪽으로 이동 및 사진 촬영- 52분 쯤 인도에서 경찰 통행 방해 및 항의, 촬영-56분 체포 - 이후 경찰차로 마포서로 이동

본필자는 지난 5월 17일 밤 10시 쯤 계동 현대사옥 앞 인도에서 연행당한 115명중의 한사람으로서,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력, 상해 혐의로 종로경찰서장과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필자는 고소장에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과 가해 당사자인 종로경찰서장과 종로 경찰서 경비과장의 국민과 피해자들, 그리고 본인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적시했다.

그 상황을 살펴보면, 필자가 17일 현대본사 앞 시위현장에 도착한 것은 저녘 9시 45분이다. 2-3분간 경찰 뒤에서 시민들을 향하여 사진을 찍었다. 이후 통행을  막아선 경찰에 항의하여 시민쪽으로 넘어가 경찰쪽을 향하여 역시 2-3분 찍었다.

그 순간, 주최측의 해산결정으로 시민들은 인도로 올라오게 되었다. 경찰은 인도에서 지나가려는 시민들을 막아섰다.  이에 시민들이 "왜 경찰이 통행을 막느냐'며 강력항의하자경찰은 시민을 방패 등으로 시민을 밀치며 이후 불법체포 하였다.

이후 본인은 인도에서 경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체포 당하였으면 이과정에서 경찰관들의 방패에 찍혀 오른 쪽 정강이에 진단 10일의 상해와 입술에 상해를 입었고 피가 나는 등(진단서발행) 피해를 당했다.

요컨데 본인은 어떠한 위법한 사실도 없는데도 경찰에 의해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체포, 감금, 폭력 및 가혹행위 및 상해 등을 당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범죄를 예방, 대응하여 민주주의를 지키도록 국민의 혈세로 고용된 경찰이 시민들에게 폭력과 가록행위을 행사하고 불법체포와 불법감금, 상해까지 입힌 것은 국가공권력의 국민대 테러이자 만행이다.

참고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 125조 (폭행, 가혹행위)
형법 제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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