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이상한 ‘인천대 감사 재선임 요청’

황우여 장관의 경쟁상대 배척한 정치적 고려?

검토 완료

한만송(mansong2)등록 2014.12.16 15:20

인천대학교 ⓒ 한만송

교육부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감사 임명 과정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정치적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인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한 것으로 확인 돼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대는 몇 달 전 결원이 발생한 이사 중 한 명인 감사를 선출하기 위해 인천대평의원회에 감사 1인의 추천을 요청했다.

이에 평의원회는 지난 10월, 인천에서 공인회계사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박찬대 한미회계법인 인천 대표를 추천했다. 박씨는 인천교통공사ㆍ인천메트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인천환경공단 감사, 인천시ㆍ교육청 결산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인천대는 이사회를 열어 박씨의 감사 임명 승인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인천대법)을 보면, 인천대 법인에는 감사 두 명을 두게 돼있다. 한 명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다른 한 명은 '인천대법'에 따라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돼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교육부장관 추천 감사는 상근 감사이고, 평의원회 추천 감사는 비상근 감사이다. 감사는 인천대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 할 수 있다. 감사는 감사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할 경우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는 없다.

평의원회 추천 감사는 '공인회사계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면 된다. 국가공무원법과 회계 부정이나 횡령, 뇌물수수 등의 비리가 있지 않으면 된다.

박씨가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교육부는 최근 인천대에 감사 '재선임'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20일 이런 사실을 인천대에 통보했고, 인천대는 며칠 뒤 박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와 관련, 박씨는 "편의원회의 요청에 따라 경찰서 신원조회까지 마쳤다. 신원조회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교육부의 이번 재선임 요청은 납득이 되지 않은 행정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우여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인천대와 관련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에서 홍보하면서 점수를 따고 있다"면서, "이번 감사 탈락은 정치적 고려가 없고서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대 평의원회 관계자는 "우리도 재신임 요청 사유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사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인천대 관계자도 "법인화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이런 경우는 없었다. 재선임 요청 사유를 교과부에서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학정책과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짧게 답했다.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라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박씨는 황우여 장관의 지역구인 연수구의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장으로 최근 선출됐다. 황 장관의 정치적 경쟁상대가 될 수 있는 인물이라, 교육부에서 '재신임'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치적 고려가 없었느냐'는 물음에, 교육부 관계자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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