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없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재판소의 자기부정판결에 대하여

검토 완료

박상우(jamesneo)등록 2014.12.20 13:51
오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판결이 있었다.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다. 그 못생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아부쟁이의 모습 그대로
이나라는 아부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나라이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도 대놓고 정권에 아부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본질적으로 불문법이다. 성문법으로 헌법조항이 있지만 그 것은 대략적인 개요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헌법은 1945년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이 만들었다. 구식이다. 그리고 50년동안 거의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또는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존재해 왔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서는 헌법이 거의 유명무실했었다. 헌법은 있으나 헌법소원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헌법소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독재정권이었으니까...

최근에 들어서야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헌법소원사건이 늘어나니까 헌법재판소의 필요성이 생겨서 헌법재판소를 세우게 된 것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존재는 그야말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결국 우려했던 사건이 터지고 만것이다. 헌법재판소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미를 부정하게 된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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